(2) 1958년 제1차, 1960년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의 4개의 협약들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해양법이 4개의 별개의 협약으로 체결됨으로서 해양법질서의
유엔해양법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심해저위원회에 해양법회의와 협약 초안에서 고려해야 할 주제 및 소주제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위임을 하였다. 심해저위원회의 준비작업이 마무리되자 1973년 12월 3일 뉴욕에서 제 3차 해양법협약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협약은 제 12회기 회의가 개최될
해양법의 법전화 작업은 사상 유래가 없는 최대규모의 국제입법회의인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탄생시켰으며, 이 회의는 또 사상 최장기 국제회의의 기록을 남기고 인류가 지금까지 가져본 것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해양법전인 유엔해양법협약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초의
해양법협약과 WTO체제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업
유엔해양법회의 기간동안 배타적경제수역의 등장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경계왕래성어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은 되었으나 회의는 이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해양법협약은 어떤 어족이 경제수역과 그에 인접한 수역 즉 공해에 서식하는 경우 연안국과 어업국은 직접 또는 지역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