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전자팔찌 도입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자위치확인제도는 성범죄의 재발율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방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논란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논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그 법적 성격이 논란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도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
매우 큰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전자팔찌제도, 야간외출제한제도, 화학적거세제도 도입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도 소위 메건법 본고 4장에서 자세히 설명.
으로 불리는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모든 州에서 입법하고 있으며, 역시 위헌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미국의 성범죄자
이중처벌로 여러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반대론과 흉악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2005년 8월 폐지된 보호감호 제도를 부활시킨 것도 논란이 되고있다. 법무부는 강력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감호 제도가 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안처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자유권과 인격권의 침해를 한다는 제재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모든 사람은 재판에 의하여 범죄의 확정된 증거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무죄로 인정해야하고 이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한다.
Ⅰ.서론
「그 나라의 장래를 예견하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처럼 국가의 근간이 되어 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사처벌과 신상공
5.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열람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Ⅰ.서설
우리 헌법은 제 12조 1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절차원리,죄형법정주의,이중처벌금지.사전영장주의,연좌죄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법원에서 신상공개 대상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상공개를 하지 말라고 결정한데 이어서, 위의 가처분 신청자가 헌법재판소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이중 위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5항 제5항에 대해서 신청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