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인권침해 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를 청구 할 권리, 교육청에 학생인권지원센터 설 치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제정
논란이 되는 부분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많음
간접체벌 허용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조례안을 내세운 곽교육감의 구속
인권선언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제27조 2항)를 갖지만 이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제27조 1항)와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CD로 정시모집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것은 ‘대학입학계획’등 교육부의 지침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을 뿐 관련법령의 근거가 없다. “특히 대학입학학자 전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모든 학생의 학교생활정보를 집적하고 대학에 제공하는 방식은 재검토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집적이라면 그것은 절대 막아져야 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집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평가는 크게 주요정책과제평가, 기관역량평가 그리고 국민만족도 평가로 구분된다. 주요정책과제평가는 매년도 각 부처 업무계획 중 핵심시책&사업 1&3개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기관역량평가는 기관운영혁신 및 자체평가수행노력의 평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