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권원을 이전키로 한 계약이나 합의, 법원경매, 무단점유, 유증 (descent, devise), 토지의 생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자유보유권과 비자유보유권, 공동의 권리, 기타 이용권으로 구분된다. 여기
토지소유는 불가능하고 다만 해당 지방정부의 승인하에 토지소유자와 임대계약 체결로 사용권 보유할 수 있다.
3. 산업재산권 보호
- 상표권 : 등록 허가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간 연장 가능
․ 장기간에 걸친 계획경제하에 실물경제를 등안시 한 결과 상표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권리주체로서 인정된다는 원칙임. 모든 자연인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함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취급됨.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자연인과 별개의 법인격 인정되어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능함.
②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란 소유권은 부동산
부동산등기제도가 등기신청 그 自體를 회피하거나, 부실 또는 허위의 방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통하여 각종 편법과 비리가 행하여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부동산 위에 현재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부동산 종합대책에서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는 제외되었다.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고,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는 불패신화가 무너졌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금융기관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고 기업도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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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J. Locke)는 인간은 이성의 이름으로 국가가 인간의 자연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유지한다는 보장의 대가로서, 인간의 개인권을 국가에 양도한다는 자연법 이론과 사회계약설을 논하였으며, 루소(Rousseau)는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인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했
자유로운 사용권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의 방해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할 때 법이 지주에게 이런 권리는 보장한다면 그 법은 반드시 다른 지주들에게도 이런 권리는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법은 이웃의 방해를 중단시킬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두
부동산 취득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정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감안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으로 완화. 취득 가능한 외국인 거주자 범위 확대. 사전 규제 최소화 사후관리 강화, 전면자유화 원칙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ISD 괴담까지 떠돌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 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