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개별적 규율은 한정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행위가 바로 개별적 규율의 대명사인데 조세부과처분을 예로 들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소득세등을 부과하니 대상은 갑이라는 한사람, 즉 특정인이 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물론 이때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보장적인 법이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3).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세법이 제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가 평등하게 취급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법률의 규정
헌법 11조 1항, 국기법 18조 1항, 19조 - 조세공평주의가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해석 및 집행과정에 이르
행정 상에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 이해된다.
1. 과세요건 사실이나 행위를 명확하게 법률로 제정
모호한 해석이나 위임입법을 최소화하여 과세관청 및 납세자가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조세법률주의의 침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