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개별적 규율은 한정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행위가 바로 개별적 규율의 대명사인데 조세부과처분을 예로 들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소득세등을 부과하니 대상은 갑이라는 한사람, 즉 특정인이 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물론 이때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보장적인 법이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3).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세법이 제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가 평등하게 취급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법률의 규정
헌법 11조 1항, 국기법 18조 1항, 19조 - 조세공평주의가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해석 및 집행과정에 이르
행정 상에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 이해된다.
1. 과세요건 사실이나 행위를 명확하게 법률로 제정
모호한 해석이나 위임입법을 최소화하여 과세관청 및 납세자가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조세법률주의의 침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법률안을 '빌'(bill)이라고 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된 법률을 '액트'(act)라고 한다. 법률안으로 제출되어도 실제 입법되는 것은 10-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제104차 의회의 경우 하원에서는 4, 54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611건(13.4%)이 통과되었고, 상원은 2, 266건 중 518건 (22.9%)이 통과되었다.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을 못 쓰고 있는 것이다. 벌이가 좋은 곳에서 제대로 세금을 거두면서 벌이가 준 이들의 세부담을 실감나게 깎아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해 방법은 있다. 다만 밀어부칠 경우 기득권층의 조세 저항이 세어 사회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조세부과의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민의 사회복지정책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조세는 각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발전과정 속에서 환경과의 대응관계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므로, 나라별로 조세지출의 유형은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넓은 의미로는 입법·사법·행정 등 한 나라의 통치기구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하에서 조세법상 신의칙에 대한 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