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1) 소송상 어느 증명을 요하는 사살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객관적 증명책임이라 한다. 진위불명의 결과책임인 객관적 증명책임은 변론주의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절차에
법 제15조 감항증명
①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교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
③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27
㉠ 서론
형식증명은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
2. 새로운 분배이론의 등장과 그에 대한 평가
(1) 위험영역설과 증거거리설의 등장
누구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위험영역설과 증거와의 거리, 증명의 난이도등을 기준으로 하는 증거거리설이 새로운 이론으로 등장하였다.
(2) 새로운 분배이론의 가치
이른바 현대형 소송
3. 적용범위
시제법(경과법), 국제사법, 상고제도 등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이 實體法에 속하느냐 訴訟法에 속하느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재판규범으로서 본안판결의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실체법규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Ⅱ. 證明責任의 分配
1. 의의
立證責任의 분배는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대야 하는 한쪽 당사자의 위험책임이다. 직권탐지주의하에서는 그 적용이 없다.
2. 기능
ⅰ) 청구원인과 항변의 구별 ⅱ) 항변과 부인의 구별 ⅲ) 본증과 반증의 구별 ⅳ) 자백의 성립여부 등의 기준이 되고
ⅴ) 증거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 누구에게 입증
증명에 관해서는 서면(제58조 제1항, 제89조 제1항), 변론의 방식에 관해서는 변론조서(제158조), 소명사항에 관해서는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제299조 제1항)등으로 증거방법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증거능력의 무제한 :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방법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