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및 사해행위취소권제도를, 총괄집행절차인 파산절차와 관련해서는 부인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 본고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Ⅰ. 서론
사례에서 甲은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자신의 자동차 수리를 부탁하였는데, 이는 상호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쌍무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乙은 2022년 8월 10일까지 자동차의 수리를 완료해야 할 채무를 가지며, 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사례에서
주의가 있다. 하나는,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든가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스위스채무법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채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그 이행을
★민법제355조<유치적 효력>
質權者는 前條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質物을 유치할수 있다. 그러나 自己보다 優先權이 있는 채권자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1.本條의 意義-우선변제적 효력화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수 있다.
이것이 질권의 유치적 효력이다. 원래
1.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ㅣ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요컨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