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및 사해행위취소권제도를, 총괄집행절차인 파산절차와 관련해서는 부인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 본고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Ⅰ. 서론
사례에서 甲은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자신의 자동차 수리를 부탁하였는데, 이는 상호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쌍무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乙은 2022년 8월 10일까지 자동차의 수리를 완료해야 할 채무를 가지며, 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사례에서
주의가 있다. 하나는,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든가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스위스채무법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채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그 이행을
★민법제355조<유치적 효력>
質權者는 前條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質物을 유치할수 있다. 그러나 自己보다 優先權이 있는 채권자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1.本條의 意義-우선변제적 효력화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수 있다.
이것이 질권의 유치적 효력이다. 원래
1.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ㅣ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요컨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행
없는 사유로 급부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것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타방의 채무도 같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그 결과 채무자는 목적물을 잃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써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 537, 538조의 문제)
1. 채권자지체의 의의
신의칙에 따라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의 수령 기타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을 하였음에도
1.채무자의 의무
Ⅰ.의의
채무자의 의무는 채권자의 권리에 대응하여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의무이다. 채무자의 의무에는 급부의무 뿐 아니라 신의칙에 기하여 부수적 주의의무나 보호의무(多)등도 채무의 내용으로 인정이 된다.
Ⅱ.급부의무
(1)주된 급부의무
①의의: 계약의 유형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찾아온 재산은 채무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채권자지체의 경우
채권자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3) 소유권유보의 경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이미 이전한다.
4) 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재료를 공급하거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