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반송통관의 정의
* 통관이란?
관세법 제2조13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통관이란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들여온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된 화물을 외국 무역선(기)에 물품을 적재
6. 수입신고
* 수입신고
- 수입신고는 EDI수입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현재 수입신고는 형식상 완전한 형태의 EDI 방식 즉, 모든 수입신고서류를 전자서류로 제출하는 방식인P/L(Paperless)신고와 수입신고서를 EDI로 전송한 다음 종이문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신고의 두 가지로 구분 운영
[제4관] 통관의 예외적용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대상 :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2)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
통관보류물품
- 위탁가공물품
3) 통관절차
- 수출통관절차와 거의 같음.
- 수출물품 보다 세관의 관리가 엄격함.
무역 EDI 란 ?
- 수출입에 관련된 무역업무 처리 시 종이가 필요 없는 전자문서교환기술을 도입하여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함으로써 무역 업무를 자동화함
이용효
수입신고서와 함께 신고서를 정확히 기재 하였는지 여부와 통관 허용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 받고 있는데 이들 서류를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라 한다.
신고 시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관에서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보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도 있다.
가. 검사원칙
(1)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는 하지 않음이 원칙.
(2) 그러나 통관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거나 신고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현품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
(3)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시 포장명세서의 제출
통관법인,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한다. 여기서 화주라 함은 수출승인서상의 수출자(수출대행의 경우 위탁자)를 말하며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관세법 규정에 의한 화주직접신고요령에 따른다. 수출신고는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한 후에야 가능하다.
2. 적하목록 제출 및 승인절차
적하목록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을 말하며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작성한다. 수출화물적하목록 작성의무자는 Master B/L일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이며 House B/L은 포워더(화물운송 주선업자)이다.
수출화물 적하목록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
통관이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 수입통관이 주를 이룬다.
이동경로에 따라 수입, 수출, 반송통관으로
절차의 편의도에 따라 일반, 간이통관으로
대금결제방식에 따라 유환통관, 무환통관으로
통관절차 범위에 따라 협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