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반송통관의 정의
* 통관이란?
관세법 제2조13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통관이란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들여온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된 화물을 외국 무역선(기)에 물품을 적재
6. 수입신고
* 수입신고
- 수입신고는 EDI수입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현재 수입신고는 형식상 완전한 형태의 EDI 방식 즉, 모든 수입신고서류를 전자서류로 제출하는 방식인P/L(Paperless)신고와 수입신고서를 EDI로 전송한 다음 종이문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신고의 두 가지로 구분 운영
[제4관] 통관의 예외적용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대상 :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2)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
통관보류물품
- 위탁가공물품
3) 통관절차
- 수출통관절차와 거의 같음.
- 수출물품 보다 세관의 관리가 엄격함.
무역 EDI 란 ?
- 수출입에 관련된 무역업무 처리 시 종이가 필요 없는 전자문서교환기술을 도입하여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함으로써 무역 업무를 자동화함
이용효
수입신고서와 함께 신고서를 정확히 기재 하였는지 여부와 통관 허용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 받고 있는데 이들 서류를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라 한다.
신고 시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관에서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보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