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이 널리 활용되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인터넷상에 특허기술장터를 구축하여 ‘00.4.1부터 인터넷상에 홈페이지(http://www.patentmart.or.kr)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간의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서는 42,000건의 특허기술정보에 대
특허및정보정책에관한산업자문소위원회`(Industrial Advisory Subcommittee on Patent and Information Policy)를 두어 특허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고, 동 소위원회는 정부지원연구결과물의 상업적 이용권은 권리의 이전 또는 배타적 이용권의 부여를 통하여 민간부문에 이전되어야 하며, 다만 정부는 정부의 비 배타
특허기술평가를 지원하는 등 각종 시책을 실시하였다.
관료주의적 정부에서 기업가적 정부로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서, 이제 행정은 고객지향행정을 모토로 최대의 서비스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의 정책방향과 목표가 함축적으로 내포
정책제언”
1> BT 특허 제도·정책 영향 분석·평가 실시
BT 분야 특허제도·정책이 기술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대응해야 함
2> 직무발명제도 적용 강화 등 인센티브 및 교육 강화
직무발명제도의 적용 확대 및 적정한 발명이득의 배분율 정착을 정책적으로 유도, 연구자들에게 특허
Ⅰ. 서론
1990년대 들어 한국의 특허 출원 증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진 이유는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이 특허정책을 슈퍼 301조와 연계하여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여 왔고,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지적재산권을 의제로
(3) 위반 시 상대적으로 강화된 처벌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
우리 특허법은 미국과 달리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필요적 몰수를 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Patent Troll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공격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은
특허범위의 해석은 특허의 본원적 권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특허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연한의 개념이 명백하고 기존의 특허경제분석에 있어서 주된 분석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특허범위는 그 개념 자체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특허경제분석의
특허중시정책을 추진하여 기술경쟁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특허청은 ‘77년 개청이후 선진 특허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재산권 보호를 통한 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 왔다. 특히 산업재산권 출원건수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인하여 세계 3위의 출원대국이 되었다.
그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이외에 노하우 제공이 포함되는 예가 많았고 특허 등이 아닌 노하우만의 제공계약도 오히려 많은 실정이었으며 기업이 이를 계기로 노하우 및 이에 대한 비밀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누설이나 산업스파이 행위에 관하여 종래 불법행위법이나 계약법
연구개발전략
I. 개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선진국들의 성장동력을 첨단 기술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투자야 말로 국가의 미래 성장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2%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