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의 적용 범위
파산법 제정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3가지 주요 의견이 있었다.
첫 번째 의견은 파산법의 적용 범위는 중국 국내의 기업 법인과 자연인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1) 파산절차는 사실상 채무자가 기한 안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행하는 강제적 절차이다. 그 목적은
소비자파산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었으나 소비자파산제도는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사문화된 제도였다. 그러던 중 1996년 11월 현모 씨가 소비자파산신청을 하여 1997년 5월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를 받음으로써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우리에게 소비자
이에 응소(應訴)함으로써 시작된다. 管轄法院과 對立當事者가 특정되고, 심판대상인 소송상 청구(訴訟上 請求)가 절차에 계속(係屬)하게 된다.
당사자들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다툼 있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되는 주장과 입증(立證)을 하는 등 일련의 訴訟過程(process)이 전개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
기업에 의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을 기업의 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이행관계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파산기업의 재산분배는 절대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우선주주, 그리고 보통주주의 순으로 우선순
Ⅰ. 들어가며
IMF사태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이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재정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한계기업의 청산 또는 갱생절차를 의미하는 도산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도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모든 채
파산한 경우에는 그 변제자력의 부족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므로 담보권자로서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만족을 받는 것에 강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대를 파산절차상으로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는 파산이라는 비상시에 있어서 담보권자의 실체법상 우선적 지위가 파산절차
4. 면책신청에 대하여
면책신청은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할 수 있다. 면책신청에 대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의 의견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
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원고(原告)의 소제기(訴提起)에 의하여 개시되고, 변론(辯論)을 거쳐 심리(審理)하고, 종국판결(終局判決)에 의하여 종료된다.
판결절
3.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
법원은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이라는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결정을 한다. 법원 실무상 동시폐지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은 300만원인 바, 심리 결과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