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볼 때, 사람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 자신의 동일성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의 자기동일성 등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
방법으로 분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적재산권법의 체계는 이러한 산업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갈수록 분쟁이 늘어가고만 있다. 이처럼 캐릭터의 상품화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Ⅰ. 머리말 -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그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