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볼 때, 사람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 자신의 동일성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의 자기동일성 등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
방법으로 분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적재산권법의 체계는 이러한 산업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갈수록 분쟁이 늘어가고만 있다. 이처럼 캐릭터의 상품화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Ⅰ. 머리말 -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그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I. 급증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2004년 개그맨 정준하는 K콘텐츠 회사가 자신의 얼굴을 이용해 만든 캐릭터를 이동통신사에 제공, 휴대폰을 통해 고객들에게 유료로 판매하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만든 유행어인 “저를 두 번 죽이는 짓이에요.”,
제22조. 동의 없는 초상의 배포, 전시 금지
제23조. 동의 없어도 배포, 전시가 가능한 예외사유
제1호- 초상 본인이 유명인에 속하는 경우
제2호- 초상 본인이 경치 등의 부수적인 존재로 나타나 있는 경우
제3호- 초상 본인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제4호- 초상의 배포나
Ⅰ. 서 론
일찍이 18세기부터 시작된 인간의 지적활동에 대한 보호방안은 지적내용을 기록하는 매체의 발달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여 왔다.
인쇄기술의 발명은 저작물을 오래 보존하고 널리 배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인류 역사에서 특히 출판
III. 초상권
3.1 초상권의 정의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는데, 후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하다.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의 초상권 침해 사례
① 기자회견, 시위 연설 등 공적인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