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표의자가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며(주관적 요건), 둘째,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객관적 요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비록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더라고 표의자는 그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1)중대한 과실은, 표의자가 그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대응하여 보통 베풀어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2)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
표의자의 중과실일 경우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Ⅰ.의사표
3. 소비자 환경
패밀리 레스토랑의 타겟 고객은 대부분 20~30대 여성과 남성이며, 10대 및 40대 이상의 고객은 가족 동반의 형태로 흡수될 수 있다. 이들 업계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동통신회사 카드와의 제휴, 공동마케팅 등의 프로모션 정책인 이들 업계의 매출신장에 도움이 되었다. 패밀리 레스토랑
3. 상대방의 예견가능성 여부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착오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식 또는 예견가능한 경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긍정설
상대방의 인식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표의자에게 신뢰이익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서론
1.의의
비진의표시라 함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같다. 그러나 진의와 다른 표시를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
.
2. 무효주의와 취소주의의 개관
의사표시에 표의자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민법 제109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례가 있다.
표의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확정적 구속의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계약 당시의 사정을 고려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상품에 정가표를 붙여 진열대에 놓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학설은 대체로 청약으로 해석한다.
청약은 상대방
Ⅰ. 의사표시 및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마음 속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서 그 표시의 효력에 대해 우리 민법은 절충주의 민법의 절충주의는 표시주의에 강한 제한을 받는 의사주의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표의자와 사회의 조화로운 이익을 꾀한다.
표의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어야하는데(자기결정), 그렇다면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그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한편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은 표시된대로, 즉 사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는데(107조1항 본문), 자만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