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조항인 민법 제854조의2와 제855조의2가 신설되었다. 단, 여전히 이와 관련하여 인공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친생추정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판례인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Ⅰ 서
부당공동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협정이나 기타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그 형태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를 카르텔(경제상으로 독립한 사업자들 사이의 협정체계) 또는 담합이라고도 부른다. 이하에서는 부당공동행위 성립의 요건에 관
추정근거를 찾으나 점유의 적법추정근거를 점유의 취득이 물권행위의 요소라는데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물건을 점유하는자는 물권행위의 요소 중의 하나인 인도를 갖추고 있으므로 물권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물권행위의 또 다른 요소인 물권적 합의의 부존재를 주장, 입증하
법원은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에 의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판결의 선고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건의 실체가 실무상 구속사유의 하나로 판단되었고, 결과적으로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의 형벌로서 인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