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라 함은 ①행정청의 ②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③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건의 전문기술
행정의 법적합성 여부의 판단을 위한 법적통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쟁송은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통제인 것이다.
2) 종류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 의해 심리ㆍ재결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약식쟁
Ⅰ. 서설
가. 사건개요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인 1995년11월30일에 헌법재판소는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해 한정위헌결정(94헌바40,95헌바13병합)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6년4월9일 헌법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에 의한 실질5심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적ㆍ민사적ㆍ형사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실제 부당해고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정성
임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처분권자에게 존재하지 않고, 당연퇴직은 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재심청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당연퇴직 시 퇴직통보 사실은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재심위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이다.
,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부터 그만큼의 액수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보호변경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아사히는 불복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고 후생대신에게 재차 불복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어 후행대신이 내린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원칙들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 소송법학의 본질적 부분을 이루고 있고 현재 일반적 소송법의 학문적 건설을 위하여 가장 가치있는 과제일 것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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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소송의 개념
행정소송(行政訴訟)이란 「법원(法院)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으로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직권진행주의를 드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행정사건소송법 제7조에 의하여 민사소송과 같다고 한다.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은 자족완결적인 법전이 없고 특히 심리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대비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학교법인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의하면,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교육인적자원부 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