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로부터 이탈시켜 처우한다고 하는 이 방법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그리고 교정단계에서까지 고려되는 비사법적, 비형식적인 처우방법이다. 즉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법원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호처분 그리고 교정기관의 가석방 또는 가퇴원 등은 그들 기관의 기능범위 내에서
재판에 넘겨진 소년은 2007년 28명(3.4%), 2010년 4명(0.2%), 지난해 1명(0.7%)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모두 소년부로 송치돼 가정법원에서 조사 등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되는 것과 달리 오히려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Ⅰ. 서 론
범죄는 인류가 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 존재해 왔고, 따라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은 우리 사회가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형사정책 중 성인범죄인과 소년범죄인의 형사처리절차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Ⅱ. 성인범죄인의 형사처리절차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소년의 형사처분에 있어서도 특별조치를 취하도록 함은 위와 같은 취지를 실현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Ⅱ.소년법원의 설치 및 조직
1. 소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정한 죄에 대하여 위증을 한 자를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웅, 위의 책, 851면
Ⅱ. 개별적 범죄유형
1. 단순위증죄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형사처분자를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시설인 소년교도소는 확정된 자유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점
구분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적용법률
* 소년원법
* 행형법
처분청
*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
처분이란?
n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서 20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보호 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아동복지 시설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소년부에는 소년사건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