可能利益의 存在 - 實質的 要件
주식회사에서는 이익이 없는 배당이란 생각할 수 없다. 즉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대차대조표의 純資産額으로부터 ① 자본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資本準備金과 이익준비금 매 결산기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可能性
공자는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천착을 시도하기에 앞서 이미 그것을 긍정하고 있다. 《論語》全篇을 통틀어 교육의 힘에 대한 공자 최대의 신념 토로는 다음의 한 구절에 그치고 있다. “사람에게 배우고 안 배우는 구별은 있을지언정 귀천상하의 종류는 따로 없다.”라는,
종래의 무역정책은 국경에서 수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을 통해 이러한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이 축소됨에 따라 국내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의 무역제한효과가 보다 중요시되었다. 그 결과 케네디라운드를 시작으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파스칼은 고대 철학에 있어 큰 업적을 남기었다. 그 중에서 형이상학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우선 두 철학자의 형이상학을 비교하기 전에 형이상학에 관한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형이상학의 語源: meta + physics의 합성어로서 B.C. 1세기
Ⅰ. 序 論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다툼의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으로는 권한쟁의 심판, 항고소송, 기관소송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아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다툼에 대한 소송제기가 본격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警察人(Police personnal)은 自己犧牲의 정신(Spirit of self-sacrifice)으로 국민의 生命·身體·財産을 保護하고 사회의 평온을 위하여 一般統治權에 의거하여 法을 執行(law enforcement)하며, 社會公共의 질서를 유지 (Order maintenance)하고 平和를 수호(Peace Keeping)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公務員이다.주1) 그러므로
原則的으로 內容統制에 있어서는 단지 契約當事者들의 利益較量만이 문제된다. 當該 契約에 關與하지 않은 第3者의 利益도 문제삼을 것인가는 단지 特別한 要件下에서만 긍정될 수 있다. 즉, 顧客은 그가 第3者의 保護를 책임지고 있거나 第3者의 不利益으로 인해 자신이 不利益을 당하는 경우에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