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안의 핵폐기물처리장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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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부안의 핵폐기물처리장과 행정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추진과정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핵폐기물의 의의와 관리방법
제2절. 우리나라 원자력발전과 핵폐기물의 현황
제3절. 핵폐기물 처분의 건설의 담당기관과 근거법령
Ⅱ. 부안사례 분석
제1절. 부안사태 전말
Ⅲ. 주민투표제도
제1절. 주민투표법
제2절. 부안 주민투표
Ⅳ. 부안사태를 보며 느낀점
본문내용
Ⅰ.우리나라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추진과정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핵폐기물의 의의와 관리방법

1. 핵폐기물의 의의와 구분
원자력법에서는 방사선 폐기물을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 핵연료포함)을 말한다. 핵폐기물은 방사선의 세기에 따라 고준위폐기물과 저준위폐기물로 구분된다. 저준위 폐기물은 반감기가 짦은 방사성 물질에 약간 오염된 것을 말하며 핵발전소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의복, 휴지, 장갑, 공고, 세탁수 등이 대상이 된다. 중준위 폐기물은 저준위 폐기물보다 방사능에 더 심하게 오염된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원자로에서 방사성 물질을 흡착하여 거르는데 사용된 필터, 냉각재를 정화하는데 사용된 이온 교환수지, 냉각재 순환펌프에서 나오는 폐오일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고준위폐기물은 사용후 핵연료 등을 말하는데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다. 고준위폐기물은 그 높은 위험성과 재처리문제 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핵 폐기물이란 중, 저준위 폐기물을 지칭한다

2. 핵폐기물 관리방법
핵폐기물의 관리는 처리(treatment), 저장(storage), 처분(disposal)의 순서를 거쳐진다. 처리는 핵폐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변질 또는 분산되지 못하도록 고체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저장은 옮길 것을 예상하고 임시로 핵폐기물을 정치하는 것이며, 처분은 처리된 핵폐기물을 인간생활환경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재회수 할 의도 없이 일정한 장소에 정치하여 영구히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핵폐기물의 처분은 그동안 해양투기, 우주투기, 육지처분 등 다양한 방식이 고려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육지처분이 이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1〕이승환(1999)“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지연의 원인에 관한 연구-안면도, 굴업도 사례를 중심으로”/서울대학 행정대학원 정책학 학위논문
〔2〕이성연(2000)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연구”/학위눈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3〕유영근(2002)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서의 주민저항실태와 그 극복방안관한 연구/한서대예술대학원 석사논문
〔4〕“핵폐기물처분장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민저항의 원인-경북 청하지역사례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5〕유창범(1995) “한국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위치결정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김선곤(200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관계-부안군을 중심으로”/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행정학학위논문
〔6〕원자력백서(2002) 과학기술부
〔7〕칼럼니스트 홍순훈(2004) “부안 주민투표”/
〔8〕Newstown 김광진기자(2004.5.10) “부안군 사태를 보며”
〔9〕전력신문“원전센터 원점으로, 정부신뢰도 ‘치명타’(원전센터 부안 앞마다 ‘좌초’까지)”
〔10〕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부안 주민투표 일정 공개 제안 기자회견”
〔11〕문화일보(20034.7.30) “주민투표제 정착되려면”
〔12〕경향(2003.7.29) “주민투표제 성공하려면”
〔13〕한국일보(2003.7.28) “혐오시설 설치때 주민투표”
〔15〕서울경제(2003.7.29) “주민투표제 도입 신중 기해야한다”
〔16〕주민투표제/충남도청(http;//inews.org/cnnews)
〔17〕*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http://www.civilnet.net)
〔18〕*풀꽃세상을 위한 모임(http://www.fulss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