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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110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87년 헌법 이후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제도의 조망과 평가
조경배 ( Cho Kyung-ba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6권 9~44페이지(총36페이지)
한국 사회는 2016년 말 다시 30여 년 만에 일어선 민중의 촛불 혁명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로 숨 가쁘게 흘러가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맞은 이 시점에서 87년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인 현행 헌법과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제도를 조망하고 사회 개혁의 열기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87년 헌법 이전에 한국 노동관계의 기본적인 법적 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는지를 되짚어보았다. 이는 노동정책에 있어서 87년 헌법 이후 역대 정부의 공과와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가늠하고 지금의 한국 노동법과 제도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 존중 사회’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었...
TAG 노동 존중 사회, 노동기본권, 노동개혁, 사회적 대화, 노동유연화, Labor-respecting Society, Fundamental Labor Rights, Labor Reform, Social Compromise, Labor Flexibility
블랙리스트 시대
이재승 ( Lee Jae-seu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6권 109~150페이지(총42페이지)
이 글은 적폐청산의 주요주제로 떠오른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문제를 다루었다. 국가가 예술진흥사업에서 예술인을 정치적 좌우로 구분하여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등원칙에 반하고 국가의 중립성 내지 관용의 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동시에 직업선택 및 직업활동의 자유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로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좌우 구분에 따른 블랙리스트는 유사시에는 명단에 등재된 자의 자유와 생명에 대한 포괄적인 침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리스트의 존재는 그 자체로 시민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소이다. 따라서 비상사태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금당할 우려가 높은 체제위협세력에 대한 엄밀한 규정과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우 기준 확립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 글은 미국과 독일의 블랙리스트 정책에서 널리 활용된 보안법제와 직업금지 법제를 ...
TAG 급진파명령, 보안권력, 블랙리스트, 직업금지,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blacklists, Hollywood blacklist, professional ban, radicals order, security powers
단체행동의 무력화와 해소 방안
송강직 ( Song Kangji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6권 45~75페이지(총31페이지)
본고는 단체행동의 무력화의 현상황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으로, 특히 쟁의 행위를 중심으로 그 해석론과 입법론적 과제를 제안한 것이다. 먼저 해석론적 과제로,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전제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쟁의행위도 사안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을 전제로 시민으로서 동시에 근로자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경영사항 등 쟁의행위 목적 및 노동관계법상의 절차를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유효요건으로 해석하는 것,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을 용이하게 인정하는 것, 오피스 건물 내의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쟁의행위 과정에서의 다른 사용자와 공동으로 이용되는 공간에 대한 정당한 수단의 점거 행위라고 하여도 다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는 ...
TAG 단체행동, 쟁의행위, 쟁의행위 목적, 쟁의행위 수단, 손해배상, 형사책임, concerted activities, strike, objects of strike, means of strike, civil liability, criminal liability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정보원 통제방안 ―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요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오길영 ( Oh Kil-you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6권 151~182페이지(총32페이지)
본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논의에 있어, 고도정보화 사회를 지나오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 부합하는 통제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는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논의되어 온 바 있는 국가정보원의 역기능 제한에 대한 방법론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밝힌다. 흔히 ‘해외’와 ‘국내’를 양분하는 영역에 대한 제한과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종래의 통제방안의 한계를 검토한다. 즉 전세계가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외로의 구분론도 그러하고 권한을 기준으로 통제를 하는 방식 또한 불명확성을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글의 중반부에서는, 구분을 ...
TAG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기관, 국내방첩기관, 감청, 프로파일링,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verseas Information Agency, Domestic defense agency, wiretapping, profiling
국가범죄에 있어 소멸시효 기산점과 ‘상당 기간’ ― 진도 민간인희생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은경 ( Lee Eunkyu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6권 209~243페이지(총35페이지)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166조 제1항을 통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진행한다고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권리가 발생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객관주의 기산점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제166조를 법률상 장애사유 없는 경우로만 보아 객관적 기산점보다 더 협소하게 보고 있고, 그로 인하여 현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 판결이 내려지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과거청산의 일환으로 진실화해위원회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보도연맹, 간첩조작사건 등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한 후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척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우리 법원도 법률상 장애 없는 시기로만 보기에 정의와 구체적인 타당성이 문제가 되는...
TAG 반인권 국가범죄, 소멸시효 기산점, 법률상 장애, 사실상 장애, 상당 기간, anti-human rights state crimes, the commencement of the prescription, legal obstacle, factual obstacle, considerable period
법집행공직자의 행동에 관한 국제기준들
김종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6권 245~276페이지(총32페이지)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166조 제1항을 통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진행한다고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권리가 발생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객관주의 기산점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제166조를 법률상 장애사유 없는 경우로만 보아 객관적 기산점보다 더 협소하게 보고 있고, 그로 인하여 현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 판결이 내려지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과거청산의 일환으로 진실화해위원회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보도연맹, 간첩조작사건 등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한 후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척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우리 법원도 법률상 장애 없는 시기로만 보기에 정의와 구체적인 타당성이 문제가 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정비방안 ―적법절차의 강화와 강제조사권의 도입
최정학 ( Choi Cheong Ha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7] 제65권 111~144페이지(총34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대해서 그 동안 기업들의 조사방해가 계속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강제조사권, 즉 압수·수색 영장 신청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진술거부권이나 영장주의와 같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그러므로 강제조사권 도입 주장에 앞서 이를 둘러싼 논란, 특히 공정위의 조사에서 이와 같은 적법절차 원칙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진술거부권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 그리고 ‘공적 기록 의무의 예외’ 법리에 따라, 또 영장주의의 경우에는 ‘광범하게 규제되는 산업’의 법리에 의해 각각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하지...
TAG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 강제조사(권),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Fair Trade Committe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compulsory investigation,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of the legal person), Principle of Warrant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이용인 ( Lee Yong-i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7] 제65권 145~189페이지(총45페이지)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학 시간강사들의 대량실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간강사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으나 그동안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는 대학측이 퇴직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근속하여야 한다는 법정퇴직금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학의 사용자들은 시간강사가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제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라 주장하여 왔다. 그렇지만 계속근로기간은 시간강사가 계약을 한 그 한 학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학기 반복 갱신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시간강사의 노동시간은 강의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과 강의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를 위한 시간도 포함시켜 산정...
TAG 퇴직금, 시간강사, 노동계약, 노동시간, 취업규칙, severance pay, part-time lecture, labor contract, working hours, rules of employment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비평
임재홍 ( Lim Chae-ho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7] 제65권 5~48페이지(총44페이지)
고(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으로 표출된 대학의 저항과 이화여대 사태에서 보이는 대학과 국가권력의 더러운 유착은 박근혜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양면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런 현상은 국가가 대학을 권력에 종속시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국가가 대학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것은 지난 20여 년 간 시행된 극단적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수용함에 따라 대학설립자유화정책, 대학자율화정책, 인위적 경쟁강요정책 등이 시행되었다. 이런 시장화 정책들은 대학의 저항도 있었지만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실패하고 정착되지 못했다.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을 양산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치유하기보다는 심화시키는 정책을 구사했다. 억압적이고 권력적인 정책으로 인해 대학의 자치와 자율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201...
TAG 고등교육정책, 국립대 총장선출, 대학구조개혁, 대학평가, 신자유주의, Election of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University Evaluation, Neoliberalism
쟁의권 행사에 대한 지지·지원행위의 업무방해 방조죄 처벌의 문제점
박지현 ( Park Ji-hyu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7] 제65권 77~110페이지(총34페이지)
최근 업무방해의 방조죄 처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지지나 지원행위의 가벌성의 한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은 네가지 방향에서 이를 고찰하였다. 우선, 인과관계론 차원에서 볼 때 단순한 지지의 표현이나 인도적 성격의 생필품지원행위는 정범의 실행계획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고 범행의 기회나 위험을 인과적으로 증대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둘째, 업무방해죄에서의 특수한 구조 면에서 검토해 보았는데,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이 적법부분인 방해행위와 불법부분인 방해수단의 두 부분이 결합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기여행위가 업무방해 수단에 대해서가 아니라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될 때는 방조의 처벌은 불법의 연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잉처벌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불법에 대한 지지...
TAG 업무방해, 업무방해 방조, 표현의 자유, 방조의 인과관계, 기대가능성, crime of obstruction of business, business obstruction, crime of facilitation, freedom of expression, causality of facilitation, expectatio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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