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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110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4권 283~286페이지(총4페이지)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4권 287~289페이지(총3페이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4권 290~294페이지(총5페이지)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4권 295~297페이지(총3페이지)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4권 298~301페이지(총4페이지)
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4권 302~304페이지(총3페이지)
우리말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 언어의 정치화 현상과 규범적 위기에 대한 고찰 ―
이용인 ( Lee Yong-i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3권 11~78페이지(총68페이지)
언어는 규범으로서 법규범보다 더 강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지만, 언어에 관한 규범의 제ㆍ개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나 민주적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학을 비롯한 규범학 연구자들이나 진보적 활동가들의 관심밖에 있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언어현상들을 보면 노동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치권력의 획득과 확대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서 언어가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52시간 노동제나 반려동물, 비혼과 같은 용어들이 그 실례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말은 점진적인 지역언어 소멸이라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현상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의 말살과 획일성의 증대, 사회적 서열의 강화라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일본어와 서구언어의 ...
TAG 우리말 정책, 노동통제, 정치화, 어문규범, 국립국어원, 표준어, 지역언어, 언어의 민주화, language policy, labor control, politicization, linguistic rul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linguistic standards, regional language, democratization of language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비판 ―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
오길영 ( Oh Kil-you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3권 79~116페이지(총38페이지)
본고는 최근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와 비판을 진행하는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주요한 개정의 내용을 개관하였다.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신설한 정의 규정의 변화와, 양립가능성 조항을 새로이 도입한 예외규정의 확대, 그리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의 신설 등 금번 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글의 중반부에는 금번의 개정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먼저 해석상의 혼란에 대하여는 보완된 정의 규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개념 설정에 대한 혼란이 가져오는 심대한 해석상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사문화되어있는 정당한 이익 조항을 방치한 채로 진행된 양립가능성 조항의 단...
TAG 개인정보, 정당한 이익, 양립가능성, 가명처리, 자기결정권, Personal information, Legitimate interests, Compatibility, Pseudonymisation, Self-determination right
국가범죄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 기산점의 기준과 시효완성의 효력을 중심으로 ―
조승현 ( Cho Sung Hyu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3권 117~156페이지(총40페이지)
민법 제166조 제1항 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판단할 때 계약과 불법 행위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특히 불법행위에서 기산점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을 중심으로 침해된 법익과 피해자의 특성, 가해자의 지위나 귀책사유, 소송 가능성, 불가항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에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범죄의 경우 권리자보호 필요성이 훨씬 크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권리행사 기대가능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학살이나 고문과 같은 반인권적인 극악한 국가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시효기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이 언제든지 권리구제가 가능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한 방법으로 시효배제, 시효정지나 갱신을 통한 시...
TAG 시효, 소멸시효, 국가범죄, 기산점, 항변, 소멸설, state crime, prescription, extinctive prescription,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damages
사회국가원리를 통한 노사관계의 재구성
윤현식 ( Yoon Hyun Si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3권 157~190페이지(총34페이지)
명목적/장식적 헌법의 시기 동안 노동관계법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민주적 정당성과 합목적성 및 법적 정의의 요건들을 두루 갖추지 못한 헌법하에서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가 불가능했다. 이 시기에 노사관계에 대한 입법의 불비나 행정처분의 하자를 논하는 것은 순전한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현행 헌법이 등장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헌정질서 안에서 노사관계를 논의할 계기가 열렸다. 하지만 입법의 미비와 행정의 난맥은 물론 ‘전략적 봉쇄소송’을 용인하는 사법의 태도는 노사관계의 왜곡상태를 유지 내지 심화시키는 기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의 사회국가원리를 노사관계에 원용하는 해석론이 필요하다. 노사관계를 단지 사적소유권의 원리와 계약론에 근거하여 바라보는 태도는 근대 시민혁명시기로 노동헌법을 회귀시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사회국...
TAG 장식적 헌법, 사회국가원리, 노사관계, 플랫폼노동, 헌정질서, semantic constitution, social state principle, labor-management relation, platform worker, constitut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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