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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110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교 강요, 이제는 끝내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8권 409~410페이지(총2페이지)
트럼프는 ‘승인’ 망언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8권 411(총1페이지)
헌법주체와 개헌의 관계
윤현식 ( Yoon Hyun-si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7권 9~42페이지(총34페이지)
최근 헌법개정이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헌법의 주체들이 헌법현실에 대한 판단과 헌법규범의 가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참여하고 도전할 때, 이들 헌법 주체의 삶을 구성하는 가치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헌논란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치적 장이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체적 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개헌시도는 좌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글은 금번 제기되었던 개헌논란이 실질적인 개헌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를 주체적 측면에서 파악한다. 우선 현행 헌법의 규정 및 헌법해석론 차원에서 헌법개정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한국 헌정사에서 이루어진 각 개헌과정을 개헌주체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주권자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개헌과 주권자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 개헌의 차이를 검토한다. 특히 주체의 측면에...
TAG 개헌, 87년 헌법, 주권, 헌정사, 참여, constitutional amendments, 1987 Constitution, sovereignty,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participation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조백기 ( Cho Baek-ki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7권 43~74페이지(총32페이지)
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87년헌법이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직선제 개헌에 초점을 맞춘 형식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지난 3.26. 국회에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우리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체로서의 인간다운 삶과 인간존엄의 실현을 할 수 있는 3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하겠다. 이 중에서 지방분권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을 견고히 실현할 수 있는 실천방안 중 하나이다. 주권자들이 직접 생활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
TAG 헌법, 헌법개정, 지방자치, 지방분권, 87년헌법체제, 지방자치제도, Constitu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Decentralisation, Local Autonomy, Year of 87 Regime, Local Government system
헌법의 미래상 ―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안함 ―
강경선 ( Kang Kyongso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7권 75~116페이지(총42페이지)
이 논문은 헌법을 우리나라가 처한 주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항해가 의존할 해도와 나침반이라 했다. 물론 헌법은 우리에게 매우 추상적이고 난해한 길을 제시해 줄 뿐이다. 많은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만 해독할 수 있는 불투명한 헌법이라 해도 그것은 우리가 의존할 유일한 문서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가야 할 헌법의 위치는 사회복지국가라는 지점이다. 사회복지국가의 본격적인 실현을 통해서 우리는 헌법의 완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주권 수호를 위한 매우 가치 있는 전략적 과제이기도 하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의 강대국들 가운데서 우리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 국가와 차별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과제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헌법국가의 완성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결손국가라고 보는 한에서는 헌법...
TAG 신탁, 복음으로서의 헌법, 사회복지국가, 통일헌법, 국가보안법, 제국, oracle, constitution as gospel, social welfare state, reunification constitution, National Security Law, empire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의 문제점과 법적 요건
박창범 ( Park Chang-bum ) , 최관호 ( Choi Gwan Ho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7권 117~147페이지(총31페이지)
2010년에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법” (Chemical Castration)은 성범죄자의 성욕을 억제시켜서 재범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그러나 현재의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성범죄자의 동의 없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시행될 수 있다는 강제성 때문에 자기결정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성충동 약물치료 판단 시점의 문제, 사용되는 약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치료가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정말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규범적인 정당성 외에도 의학적으로도 과연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국내 및 외...
TAG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보안처분, 재범방지, sexual offender,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chemical castration, security measure, prevent reoffending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실태와 공무직제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고찰 ―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공무직 노조를 중심으로 ―
김기우 ( Kim Kiwoo ) , 남우근 ( Nam Woogeun ) , 엄진령 ( Eom Jin Ryu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7권 149~190페이지(총42페이지)
2017년 신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2017. 7. 20)에서도 많은 인원의 무기계약직(21만 1천950명)들이 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면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정규직 전환이라 칭하고 있다. 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통계를 보면, 2016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에 약 2만여 명, 지방자치단체에 약 5만 2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이 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이라 불려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기관 공무직의 처우는 기관 내 정규직인 공무원보다 기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에 훨씬 가까운 상태이다. 달리 말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직의 노동조건은 일반 공무원과 기간을 정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사이에 놓여있다. 행정기관 공무직들은 공무원들이 기...
TAG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 공무직, 직제신설, 고용안정, non-fixed-term contract workers in administrative agencies, official business workers, setting up of an office, job security
삼성의 인적 지배구조 변화와 그 법적 문제점
조승현 ( Cho Sung-hyu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7권 191~230페이지(총40페이지)
1987년 이병철-이건희, 1996년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졌던 삼성재벌의 승계 과정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며 이재용의 그룹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로써 3대에 걸친 삼성의 재벌세습은 거의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삼성재벌의 승계과정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3대에 걸친 재벌세습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적 문제들을 내포한 것이었다. “이병철-이건희” 승계방법은 재단과 차명방식을 중심으로 한 승계였다. 문화재단을 통한 승계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목적성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 차명주식은 최소한 1994년 이후 제정된 금융실명법 등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 불법이었다.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재벌의 경영권 승계과정은 조세회피의 단순한 문제를 넘어 기업법질서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
TAG 삼성승계, 경영권승계, 삼성의 인적 지배구조, 인적 지배구조의 변화, 재벌, 삼성재벌, 차명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탈법행위, 합병, 합병무효, 삼성물산, 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전자, Samsung Succession, Succession of management rights, succession structure of Samsung, Change in succession structure, Samsung chaebol, nickname system, Convertible bond, Bonds with warrants, Avoidance-action, Merger, Merger nullification, Samsung Electronics Co., Ltd.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7권 231~237페이지(총7페이지)
1987년 이병철-이건희, 1996년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졌던 삼성재벌의 승계 과정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며 이재용의 그룹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로써 3대에 걸친 삼성의 재벌세습은 거의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삼성재벌의 승계과정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3대에 걸친 재벌세습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적 문제들을 내포한 것이었다. “이병철-이건희” 승계방법은 재단과 차명방식을 중심으로 한 승계였다. 문화재단을 통한 승계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목적성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 차명주식은 최소한 1994년 이후 제정된 금융실명법 등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 불법이었다.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재벌의 경영권 승계과정은 조세회피의 단순한 문제를 넘어 기업법질서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7권 238~244페이지(총7페이지)
1987년 이병철-이건희, 1996년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졌던 삼성재벌의 승계 과정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며 이재용의 그룹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로써 3대에 걸친 삼성의 재벌세습은 거의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삼성재벌의 승계과정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3대에 걸친 재벌세습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적 문제들을 내포한 것이었다. “이병철-이건희” 승계방법은 재단과 차명방식을 중심으로 한 승계였다. 문화재단을 통한 승계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목적성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 차명주식은 최소한 1994년 이후 제정된 금융실명법 등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 불법이었다.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재벌의 경영권 승계과정은 조세회피의 단순한 문제를 넘어 기업법질서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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