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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23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주인에 대한 경제적 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2015. 11. 19.자 15직권000150015 진정0421300 병합 결정을 중심으로
김대욱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6] 제16권 273~284페이지(총12페이지)
TAG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 경제적 권리
경찰의 범죄혐의자 및 피의자에 대한 인권절차준수 제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6. 05. 04.자 15진정0892900 결정을 중심으로
문성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6] 제16권 285~292페이지(총8페이지)
TAG 범죄피의자 인권, 적정절차준수,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임의동행, 경찰 장구 사용
경찰의 성급한 브리핑이 불러온 두 번째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2015. 12. 22.자 15진정0742400 결정을 중심으로
범유경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6] 제16권 293~302페이지(총10페이지)
TAG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피의사실, 브리핑, 언론
공직선거법상 연령에 의한 공무담임권 제한의 위헌성 검토 -"대통령,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제한", "2인 이상 최고득표 시 연장자 당선" 규정을 중심으로
김덕현 ( Deok Hyun Kim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5] 제15권 3~59페이지(총57페이지)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은 ‘40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대통령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동조 제2항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단서, 제190조 제1항 단서, 제19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본 논문은 헌법적 관점에서 해당 규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해석론과 입법론의 차원에서 제시한다. 첫 번째로, 40세 및 2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과 동조 제2항은 위헌의 소지가 강하다. 헌법재판소는 ‘능력과 자질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하여 관련 규정에 대하여...
TAG Presidential election,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Two or more people obtaining the largest vote, The senior, Right to hold public office, Eligibility for election, Right of equality, Age, Ageism, Sovereignty of the people, Constitution Article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활동에 대한 기본권적 문제제기 -기본권 제한의 요건 및 한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한국 실태 보고
김구열 ( Guyeol Kim ) , 김민후 ( Minhoo Kim ) , 이승훈 ( Seonghoon Lee ) , 이종훈 ( Jonghoon Lee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5] 제15권 107~168페이지(총62페이지)
필자들 중 일부는 2014. 8. 29.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세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교수 도보행진” 행사에 참가하였다.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출발하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까지 인도로 행진을 하던 중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약 200여 명의 종로경찰서 소속 기동대 대원들이 집회 행진을 막아섰고, 참가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 채증요원들이 채증카메라로 필자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찍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필자들은, 2014. 10. 2. 채증과 관련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채증은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생각건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
TAG Chaejeung, Constitutional petition, Rally and demonstration, Polic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Freedom of assembly,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 restriction, Principle of legal reserv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부당해고 피해자의 임금채권 보장 -"임금 상당액"의 해석 및 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연 문제
김종현 ( Jonghyun Kim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5] 제15권 263~303페이지(총41페이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당금(替當金)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이 경우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행사 하게 된다. 한편 부당해고는 사법(私法)상 무효이며,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무효의 확인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이같은 사법적 구제수단에 더하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
TAG Wage Claim Guarantee Act, Subrogated payment, Unfair dismissal, Equivalent amount to wages, Order for monetary compensation
점자형 선거공보 규정을 통해 본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접근권 보장 문제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마913 결정(구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을 중심으로
양소연 ( Soyun Yang ) , 이보형 ( Bo Hyoung Lee ) , 장시원 ( Siwon Zhang ) , 최지민 ( Jeemin Choi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5] 제15권 61~105페이지(총45페이지)
장애는 개인에게 크고 작은 불편을 끼치며, 심한 경우 경제적인 빈곤은 물론 사회적 배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애가 장애인에게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로 인한 제약 또는 배제의 정도는 구체적인 사회환경에 따라 좌우된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사회생활의 핵심이 곧 정치적 생활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 그 중에서도 선거권은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공동체의 당당한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점자형 선거공보 발간을 재량사항으로 둔 구 공직선거법 상의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마913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법정의견은 선거권의 일부를 이루는 권리인 선거정보접근권에 대하여 ...
TAG Right to vote, Right to access election information, Persons with visual disabilities, Social exclusion, Campaign brochure in braill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
낙태 범죄화와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 -"낙태죄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 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에 부쳐
이연우 ( Yonu Lee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5] 제15권 169~207페이지(총39페이지)
『형법』제269조 이하가 규정하는 낙태죄는 원칙적으로 초기 낙태를 임신 후반부의 낙태와 차별하지 않고 처벌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낙태죄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를 보아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낙태는 임신 주차수와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이는 많은 국가가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이유나 임부의 요청에 의해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이러한 과잉형벌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낙태율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반면 실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문화(死文化)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입법단계에서도 논란을 낳았듯이 현재와 같은 낙태죄 규정은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현실과 괴리가 큰 법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TAG Abortion, Criminalization, Article 269 of the Penal Cod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riminal abortion, Self-determination right, 2010hun-ba402, Sexuality
통계학적 관점에서 본 집단적 유해물질 사건에서의 인과관계 법리에 관한 연구 -"담배소송"(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을 중심으로
박도현 ( Dohyun Park ) , 유병수 ( Byeongsu Yu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5] 제15권 209~261페이지(총53페이지)
본고에서는 고엽제 사건에서 정립되어 담배소송에서도 적용된 집단적 유해물질 사건에서의 인과관계 요건의 합리적 증명책임 정도에 관하여 고찰한다. 특히 원고가 제출하는 역학조사 결과자료(역학적 상관관계)의 (집단적) 역학적 인과관계로의 인정기준 및 역학적 인과관계의 (개별적) 법적 인과관계로의 전환기준을 각 제시한다. 그중 후자에 관해서는 원고가 집단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기준이 도출된다. 원고가 집단인 경우에는 대수의 강법칙에 따라 곧바로 집단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개인인 경우에는 베이즈정리에 따라 역학적 인과관계를 계량화된 개별적 인과관계의 확률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때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경합할 경우에도, 베이즈정리는 판사가 이들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참일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건의 원인으로써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위 기준을...
TAG Prison tobaco litigation, Burden of proof, Legal causation, Epidemiological causation, Statistics
2015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관련 법제 연구
권민지 ( Minji Kwon ) , 김덕현 ( Deokhyun Kim ) , 김연각 ( Youngak Kim ) , 김현중 ( Hyunjoong Kim ) , 유현정 ( Hyunjung Yu ) , 장한결 ( Hankyeol Jang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5] 제15권 307~363페이지(총57페이지)
고용허가제 하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농축산업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14년 국제앰네스티의 문제 제기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2015년 현재, 이해관계자(이주노동자, 고용주, 고용센터)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우선 과도한 노동과 저임금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농축산업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제11조는 상시고용자 4인 이하 업장을 적용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과거 입법된 제63조는 현재 변화된 농축산업의 근로양태를 반영하지 못하고있다. 설령, 농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행법...
TAG Agricultural migrant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EPS), Article 63 of Labor Standard Act(LSA), Temporary dispatch, Workplace Addition System, Incentives to the farms equipped with good dormitories, Exclusion from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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