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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23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간사 : 지금, 우리가 만나서
박은정 , 김현경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2] 제12권 9~10페이지(총2페이지)
편집장의 말 : 법의 언어를 넘어서
공수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2] 제12권 11~12페이지(총2페이지)
현장연구 : 4,3 집단학살 마을의 공간성 구성과 서브알턴들의 목소리 -A리 조사에 대한 포스트-식민 이론적 해석
강민구 , 김기담 , 김푸른솔 , 김현경 , 신수연 , 오현정 , 장윤호 , 전진원 , 조연민 , 한효명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2] 제12권 3~43페이지(총41페이지)
현장연구 : 수 만 자의 텍스트보다 깊은 삼일의 발자국
한효명 , 오현정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2] 제12권 45~67페이지(총23페이지)
특집 : 법과 주체의 조명 ; 가정폭력 “피/가해자”의 탄생: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사적 구제
양현아 ( Hyun Ah Yang ) , 김현경 ( Hyun Kyung Kim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2] 제12권 73~104페이지(총32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가 오랜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다가 가해자를 사망케함으로써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법 앞에 섰을 때`` 법은 이 복합적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법과 법정은 이러한 주체성을 다룰 시각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이 복합적 주체를 “피/가해자”라고 이름 붙이며 이러한 질문을 시론적으로나마 다루어 보고자 한다. 법원이 가진 피/가해자에 대한 시각은 우선 정당방위와 심신장애 판단에서 드러난다. 정당방위 판단에서 법원은 동등한 힘을 가진 남성을 그 주체로 상상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진 ``방위의 감각``을 배제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가정을 ``사랑의 공간``으로만 추상적으로 상정함으로써 그 공간 안에서 실제적으로 신음해 온 피/가해자에게 가정 내 공격에 대한 사회 윤리...
TAG 가정폭력, 피/가해자, 피학대여성증후군, 정당방위, 심신장애, 여성의 목소리, 주체성, domestic violence, victim/perpetrator, Battered woman syndrome, self-defense, insanity, voices of women, subjectivity
특집 : 법과 주체의 조명 ; 일본군위안부 지원 법령과 법적 주체 생산: 포스트-식민법 이론에 서서
강민구 ( Min Gu Kang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2] 제12권 105~130페이지(총26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군위안부라는 ``법적 주체``가 생산되는 단면을 포스트-식민법 이론에 서서 조명하는 것이다. 법적 차원은 서브알턴의 주체 구성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의 상징적이며 실제적인 고유의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식민법 이론은 포스트-식민주의와 대비하여, 식민 전과 후의 시간적 축에 다른 변동을 ``법``의 창에서 고찰하게 해 준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차원을 반영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차원을 규정하는 것이다. 근대 국민 국가 성립 과정의 4-3, 근대 국민 국가 성립 후의 5·18 관련 특별법과의 비교를 통해, 그리고 다른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관련 법령들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지원법령이 생산하는 법적 주체는 포스트-식민법 이론의 제3세계적 맥락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제...
TAG 일본군위안부, 법적 주체, 포스트-식민법, 포스트-식민주의, 구성주의, 제3세계,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legal subject, post-colonial law, post-colonialism, constructionism, the third world
특집 :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난민법 입법과정과 제정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김종철 ( Jong Chul Kim ) , 김재원 ( Jae Won Kim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2] 제12권 135~187페이지(총53페이지)
기존 대한민국의 난민 정책은 난민협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문제가 아닌 오로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독립·단일법으로서의 난민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난민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난민법의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우여곡절 끝에 동아시아 최초로 독립·단일법으로서의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난민법은 1) 난민협약의 간접인용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난민”, “인도적체류자”, 강제송환금지원칙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2) 난민신청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면접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며 쟁송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방어를 위해 면접과정 및 조서작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더욱 더 두텁게 보장하고, 3) 난민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독자적인 기구에서 이의신청을 다루고, 4...
TAG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입법 과정,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난민의 인권보호, 간이절차,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신청,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처우, the Refugee Law, Immigration Control law, legislation process, human rights of refugees, treatments of refugees, summary procedures
특집 :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난민법 제정과 난민의 권리보호: 법적 보호를 넘어 정착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송영훈 ( Young Hoon Song ) , 이순복 ( Soon Bok Lee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2] 제12권 189~212페이지(총24페이지)
이 글은 난민법을 통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난민의 지위를 부여 받은 사람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기 위해 정부 혹은 시민사회가 고려할 만한 점들을 미국과 스웨덴의 난민재정착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향후 한국의 정착 지원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1) 누가 난민정착을 지원할 것인가, (2) 어떤 정착 지원을 할 것인가, (3)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다. 비록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통과시킨 국가이기는 하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진정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난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역할 재정립, 난민들의 (임시) 주거시설 확보와 취업지원프로그램 마련, 난민들의 생활실태 및 요구조사...
TAG 난민, 난민법, 난민정착 지원, refugee, refugee law, refugee (re)settlement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그 옹호의 논리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론 비판과 시민권의 재구성
김현경 ( Hyun Kyung Kim ) , 박보람 ( Bo Ram Bak ) , 박승환 ( Seung Hwan Park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2] 제12권 215~249페이지(총35페이지)
성소수자가 가시권에 등장(coming-out)하고 성소수자 담론이 확장됨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혐오표현 역시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문제는 혐오표현이 이슈화될 때마다 논쟁의 구도가 반차별과 표현의 자유 주장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구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혐오표현 옹호 논변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론은 사상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중립적인 원칙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의 권력 지형을 이해한다면 혐오표현은 행위와 분리된 ``순수한`` 표현으로만 존재하지도, 사상의 자유시장의 한 사상(idea)에 불과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추상적 수준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구체적으로 ``누구의``, ``누구에 대한``, ``어떤`` 표현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사회에 현존하는 차별적 권력관계를 인식한다...
TAG 혐오표현, 성소수자, 사상의 자유시장론, 표현의 자유, 호모포비아, 이성애주의, 이성애규범, 성적 시민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hate speech, sexual minority, marketplace of ideas,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homophobia, heterosexism, heteronormativity, sexual citizenship, clear and present dang
인권 현장 활동에서의 문화 간 이해
라우라알드리게띠 ( Laura Aldrighetti ) , 이수정 , 황지택 , 신수연 , 공역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2] 제12권 251~301페이지(총51페이지)
성소수자가 가시권에 등장(coming-out)하고 성소수자 담론이 확장됨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혐오표현 역시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문제는 혐오표현이 이슈화될 때마다 논쟁의 구도가 반차별과 표현의 자유 주장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구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혐오표현 옹호 논변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론은 사상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중립적인 원칙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의 권력 지형을 이해한다면 혐오표현은 행위와 분리된 ``순수한`` 표현으로만 존재하지도, 사상의 자유시장의 한 사상(idea)에 불과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추상적 수준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구체적으로 ``누구의``, ``누구에 대한``, ``어떤`` 표현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사회에 현존하는 차별적 권력관계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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