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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23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특집 : 공익인권 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조연민 ( Yeon Min Cho ) , 홍인 ( Hong I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3] 제13권 49~134페이지(총86페이지)
로스쿨 도입에 앞서 많은 논자들은 공익인권교육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공익인권법무의 활황을 점쳤다. 사법개혁의 취지와 로스쿨의 제도적 특징(변호사 중심 양성 시스템, 변호사 수의 양적 확대, 특성화 교육, 실무영역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이 이를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로스쿨 도입 5년 차에 이른 현재, 로스쿨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사법개혁의 취지에 발맞춰 내실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서울대 로스쿨에서의 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먼저 서울대 로스쿨이라는 공간에서 현재까지 5년여간 이루어진 공익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진행하고, 동시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서울대 ...
TAG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 로스쿨, 사법개혁, 공익인권교육, 임상법학, 학사관리 엄정화, 변호사시험,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Judicial Reform, Public Interest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Legal Clinic, Strict Academic Management System, Bar Exam
특집 : 공익인권 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왜 공익변호사를 꿈꾸는가? -공익변호사가 되어야 할 10가지 이유
필립쉬래그 ( Philip G Schrag ) , 김단 , 차민형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3] 제13권 135~148페이지(총14페이지)
로스쿨 도입에 앞서 많은 논자들은 공익인권교육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공익인권법무의 활황을 점쳤다. 사법개혁의 취지와 로스쿨의 제도적 특징(변호사 중심 양성 시스템, 변호사 수의 양적 확대, 특성화 교육, 실무영역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이 이를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로스쿨 도입 5년 차에 이른 현재, 로스쿨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사법개혁의 취지에 발맞춰 내실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서울대 로스쿨에서의 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먼저 서울대 로스쿨이라는 공간에서 현재까지 5년여간 이루어진 공익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진행하고, 동시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서울대 ...
특집 : 공익인권 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필립 쉬래그 Philip G. Schrag의 “왜 공익변호사를 꿈꾸는가?”에 부쳐 공익변호사, 그 길을 묻는다
황필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3] 제13권 149~150페이지(총2페이지)
로스쿨 도입에 앞서 많은 논자들은 공익인권교육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공익인권법무의 활황을 점쳤다. 사법개혁의 취지와 로스쿨의 제도적 특징(변호사 중심 양성 시스템, 변호사 수의 양적 확대, 특성화 교육, 실무영역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이 이를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로스쿨 도입 5년 차에 이른 현재, 로스쿨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사법개혁의 취지에 발맞춰 내실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서울대 로스쿨에서의 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먼저 서울대 로스쿨이라는 공간에서 현재까지 5년여간 이루어진 공익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진행하고, 동시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서울대 ...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SP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과 이용자의 정보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김소리 ( So Ri Kim ) , 이수진 ( Su Jin Lee ) , 임효준 ( Hyo Jun Im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3] 제13권 153~206페이지(총54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할 수있도록 한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한다.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은 201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과 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통신자료제공제도의 활용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의 본질적인 이유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 예외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현행법상으로 통신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닌 ISP다. 그러나 ISP는 이러한 결정을 할 역량이 부족할 뿐더러 거절 시 받게 될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통신자료제공제도는 법문상 ‘재량...
TAG 통신자료제공제도, 통신자료, 정보인권,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전기통신사업법, 민간인 사찰,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communication data, human rights to information, Internet Service Provider, the freedom of anonymous speech,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
헌법재판과 사회과학적 연구의 활용; 소수자 인권의 관점에서
권민지 ( Min Ji Kwon ) , 배정훈 ( Jeong Hun Bae ) , 장윤호 ( Yoon Ho Chang ) , 조성제 ( Seong Je Jo ) , 하보람 ( Bo Ram Ha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3] 제13권 207~255페이지(총49페이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회과학적 논의들을 반영하여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200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사회과학적 논증과 변론의 유용성을 탐구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사회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데 그친다. 헌법재판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논의의 활용이 실제 헌법재판과정에서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각 개인의 고유한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공권력을 통제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작용을 하는 ‘비다수파 기관(non-majoritarian institution)’으로서 소수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다수가 만들어낸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
TAG 헌법재판, 사법심사, 사회과학, 소수자, 인권, 권력분립, 민주적 정당성, 사형제, 전자발찌, 안마사, ‘위안부’, 분리논증, 주관규범, 객관규범, Consitutional Review, Judicial Review, Minority, Human Rights, Separation of Powers, Capital Punishment,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Massager, ‘Comfort Women’, Separatio
두만강유역 경제협력지대 건립을 통한 재중 탈북자 보호방안
이용수 ( Yong Soo Lee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3] 제13권 257~286페이지(총30페이지)
국내 탈북자들은 언론에도 자주 노출되고,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호가 잘 되고 있지만, 그 밖의 탈북자들은 제3국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탈출 경로로 삼고 있는 중국 지역의 탈북자들은 중국과 북한의 정치적 관계 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이러한 재중 탈북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들에게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난민 지위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난민의 체류국, 즉 중국이 재중 탈북자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이주한 이주민으로 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국 정...
TAG 탈북자, 재중 탈북자, 난민수용소, 경제협력지대,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 북한, 중국, 러시아,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Refugee Camps, Economic Cooperation Zone,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North Korea, China, Russia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현황과 쟁점 및 비교연구
오주영 ( Joo Young Oh ) , 정해빈 ( Hae Bin Jeong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3] 제13권 287~324페이지(총38페이지)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병역면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여전히 군사적 적대상태에 놓여있음을 고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을 병역자원으로 고려하여 그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는 매우 까다로운 주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논의는 당장 현존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병역의무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통일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적 통합과 관련된 거시적 주제의 기초가 되는 논의라는 점에서 깊게 탐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규모는 대한민국의 전체 병역자원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아 그 자체...
TAG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병역법, 병역의무, 병역면제, North Korean defector, Korean Military Law, obligatory military service,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기고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적용; 효과적인 UPR(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
백가윤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3] 제13권 327~348페이지(총22페이지)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병역면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여전히 군사적 적대상태에 놓여있음을 고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을 병역자원으로 고려하여 그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는 매우 까다로운 주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논의는 당장 현존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병역의무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통일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적 통합과 관련된 거시적 주제의 기초가 되는 논의라는 점에서 깊게 탐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규모는 대한민국의 전체 병역자원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아 그 자체...
후기 : 국제노동기구(ILO) 인턴십 후기
이소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3] 제13권 349~368페이지(총20페이지)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병역면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여전히 군사적 적대상태에 놓여있음을 고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을 병역자원으로 고려하여 그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는 매우 까다로운 주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논의는 당장 현존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병역의무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통일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적 통합과 관련된 거시적 주제의 기초가 되는 논의라는 점에서 깊게 탐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규모는 대한민국의 전체 병역자원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아 그 자체...
격려사
한인섭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2] 제12권 7~8페이지(총2페이지)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병역면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여전히 군사적 적대상태에 놓여있음을 고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을 병역자원으로 고려하여 그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는 매우 까다로운 주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논의는 당장 현존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병역의무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통일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적 통합과 관련된 거시적 주제의 기초가 되는 논의라는 점에서 깊게 탐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규모는 대한민국의 전체 병역자원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아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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