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 헌법개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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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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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序論 ․․․․․․․․․․․․․․․․․․․1
Ⅱ. 憲法改正의 意義 및 類型․․․․․․․․․․2
1.憲法改正의 槪念․․․․․․․․․․․․․․2
2. 憲法改正의 必要性 ․․․․․․․․․․․․3
3. 憲法改正의 形式 ․․․․․․․․․․․․․3
4.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3
Ⅲ. 憲法改正의 限界․․․․․․․․․․․․․․4
1. 憲法改正의 限界의 有無에 관한 學說․․․․4
2. 憲法改正에 있어 改正禁止事由․․․․․․․5
3. 憲法改正의 具體的 限界․․․․․․․․․․6
4. 改正의 限界를 무시한 憲法改正의 效力․․․6
Ⅳ. 韓國憲法의 改正과 限界 ․․․․․․․․․․7
1. 憲法改正의 節次 ․․․․․․․․․․․․․7
2. 韓國憲法改正의 限界 ․․․․․․․․․․․8
Ⅴ. 結論 ․․․․․․․․․․․․․․․․․․․8
※ 參考文獻 ․․․․․․․․․․․․․․․․10

본문내용
Ⅰ. 序論
憲法은 各國이 統治體制인 동시에 그 나라 最高法規인데도 政略的이나 必要에 의하여 改正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改正되어 온 것이 오늘날 各國의 현실이다. 憲法의 制定은 實質的으로는 ‘政治的 統一體의 種類와 形態에 관하여 憲法制定權者가 내린 근본적 決斷을 規範化하는 것’을 말하고, 形式的으로는 ‘憲法事項을 成文憲法으로서 法典化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憲法의 改正(Verfassungsanderung)이란 「憲法에 규정된 改正節次에 따라 形式的 要件, 憲法의 基本的 同一性을 유지하면서 實質的 要件, 憲法의 特定 條項을 의식적으로 修整 또는 削除하거나 새로운 條項을 추가함으로써, 憲法의 形式이나 內容에 終局的 變更을 가하는 行爲」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憲法典이 정한 改正節次에 따라 意識的으로 憲法으로 憲法典중의 어떤 條項을 修整하거나 削除하고, 또는 이에 새로운 條項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憲法의 改正은 成文憲法을 가지고 있는 國家에서만 問題가 될 수 있으며, 成文憲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나라(不文憲法의 國家)에서는 憲法도 통상의 法律改正節次에 따라 개정되므로 憲法改正의 문제는 일어나지 아니한다. 특히 憲法改正의 問題는 통상의 法律보다 改正節次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硬性憲法 하에서 제기된다.
憲法改正에 있어서 改正의 限界는 憲法에 規定된 改正節次에 따르기만 하면, 어떠한 條項의 改正도 또 어떠한 내용의 改正도 가능한가가 문제되고 있다. 憲法에 따라서는 明文으로 特定 條項이나 特定 條項의 改正을 禁止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와 같은 改正禁止規定이 있든 없든 理論上 「憲法의 改正條項에 따를지라도 改正할 수 없는 規定이나 內容이 있는가」하는 問題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本論에서는 憲法改正의 限界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憲法의 槪念과 憲法改正의 類型과 憲法改正의 限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 우리나라 憲法改正의 節次와 限界에 알아보고자 한다.

Ⅱ. 憲法改正의 意義 및 類型
1. 憲法改正의 槪念
憲法改正(Verfassungsanderung)이라 함은 憲法에 규정된 改正節次에 따라(形式的 要件), 憲法의 基本的 同一性을 유지하면서(實質的 要件), 憲法의 特定條項을 의식적으로 修正 또는 削除하거나 새로운 條項을 추가함으로써, 憲法의 形式이나 내용에 종국적 변경을 가하는 行爲를 말한다.
憲法改正은 成文憲法과 硬性憲法에서만 문제된다. 憲法改正은 憲法에 규정된 節次에 따라 旣存 憲法을 改正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憲法制定 權力이 새로이 憲法을 制定하는 작용인 憲法制定과 구별된다. 憲法改正은 개정된 전후의 憲法이 기본적으로 同一性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 同一性을 상실하는 憲法의 破壞와 구별된다. 憲法改正은 合法的인 憲法變更作用이므로 非合法的인 방법으로 憲法을 변경하는 革命이나 쿠데타와도 구별된다. 憲法改正은 그것이 의식적인 憲法變更行爲라는 점에서 暗黙的인 憲法變更을 의미하는 憲法의 변천과 구별된다. 憲法의 改正은 당해 條項의 效力을 종국적으로 變更 또는 喪失하게 한다는 점에서, 당해 條項의 效力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憲法의 停止와도 구별된다.

2. 憲法改正의 必要性
國家의 最高 法規이며 基本法인 憲法이 빈번히 또 쉽사리 변경된다면, 憲法을 成文化한 成文憲法主義 精神에 반한다. 近代立憲主義的 憲法은 헌법의 성문화와 그 개정을 곤란하게 하는 硬性憲法性을 原則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憲法의 成文化와 그 개정의 困難性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基本權保障을 영구화하고, 그때 그때의 執權의 편의를 위한 빈번한 憲法改正에서 결과하는 國家基本秩序의 不安定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헌법의 恒久性과 安定性의 보장은 물론 憲法의 規範力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憲法規程은 현실을 規制對象으로 하는 것이고, 현실은 끊임없이 변천하는 것이므로, 憲法規範과 현실간에는 간격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간격이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면, 憲法規範이 規範으로서의 기능(規範力)을 상실하고 단순한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憲法改正이 不可避한 理由는 첫째, 憲法의 現實適應性과 實效性을 유지이다. 변천된 社會經濟的․政治的 狀況에 대응하여 그때마다 憲法의 不備와 次缺을 보완하고, 그럼으로써 헌법의 規範力을 유지하게 하려면, 그 改正이 불가피하다.
둘째, 憲法破壞의 防止이다. 憲法의 改正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憲法에 불만을 가진 政治勢力들이 革命이나 쿠데타와 같은 방법으로 憲法을 破壞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暴力에 의한 憲法의 破壞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政治過程의 마찰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그 改正이 불가피하다.
셋째, 憲法政策的 理由로 볼 수 있다. 憲法制定 당시에 그 制定課程에 참여하지 못한, 새로이 형성된 政治集團에게도 憲法形成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마련하여 주기 위해서는 그 改正이 불가피하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92.
-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 박영사, 1995.
-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서울 : 법경출판사, 1980.
- 한태연, 『헌법학』, 서울 : 법문사, 1983.
- 김철수, 『한국헌법』, 서울 : 법문사, 1991.
- 이철주, 『헌법Ⅰ』,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