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대차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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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임대차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민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Ⅲ. 임대차의 효력
Ⅳ. 임대차의 종료
Ⅴ. 보증금과 권리금
본문내용
Ⅳ. 임대차의 종료

1. 해지의 통고

(1)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제635조 참조).

(2) 임차인이 파산한 때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2. 해 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서 곧 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개 문제이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고, 그 결과 임차인이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제625조).
ⓑ 임차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7판, 홍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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