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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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법제사] 귀책사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귀책사유에서의 주의점

일반적으로 책임법은 결과책임주의에서 행위자의 고의 과실을 책임요소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하였다 한다. 과실책임주의에 따르면 행위자는 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근대 시민법에서 볼 수 있는 바 과실책임주의는 게르만법에서는 아직 없었고 로마법에서야 정립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행법제와 게르만법의 귀책사유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과실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과실개념의 발전과정

연혁적으로 볼 때 과실은 불법행위법에서 성립하여 게약법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원래 고대 로마법은 게르만법처럼 고의로 행한 불법행위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며 다만 불법행위의 정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과실행위는 결과발생시 고의로 추정되어 책임이 인정되었다. 즉 결과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B.C.286년 Aquilia법제정 이후 법률용어는 아니었으나 culpa개념- 넓은 의미의 불법-이 사용되었으며 공화정말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위법성과 분리된 고의와 과실을 포함하는 포괄적 '유책' 개념이 도출되었다. 고전기에 들어서는 완전히 독립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근대적 의미의 '과실'개념이 정립되었다. 고전후기에 culpa는 비잔틴 법학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 철학의 영향으로 현재의 주관적이고 추상화 일반화된 과실개념으로 나타났으며 culpa는 다시 분화되어 수개의 과실등급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