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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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진정 연대채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부진정 연대채무 의의와 인정필요성
1. 의 의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여러 형태들로 나타난다. 그 중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를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를 연대채무라고 한다. 그런데 연대하지 않았지만 연대 채무와 동일한 효과가 여럿 발생하는 것이 있다. 이를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한다. 부진정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채무의 총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어느 채무자가 변제하면 총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지만, 연대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 혹은 공동목적을 위한 결합관계가 없어 목적도달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구상관계도 없는 채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김씨가 이 씨 집을 지나가다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이 씨의 집에 옮겨 붙어 소실되었다. 따라서 이 씨는 김 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원래 이 씨는 이 집에 화재보험을 가입해 놓아 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 같은 때에 나타난다. 윤철홍, 「채권총론」, 법원사, 2006, 310쪽 참조.
2. 인정필요성
민법은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고유의 부담부분을 가지면서 전부의 채무를 상호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하나의 계약관계에 다수의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그러나 하나의 손해발생사건에 수인이 관여됨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민법은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결합관계를 전제로 하여 여러 경우에 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 발생한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러한 절대적 효력의 긍정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시켜야 한다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갖는 사두의 가해자 사이에 적용함은 옳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의 손해발생사건에 관여된 다수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민법의 연대채무로서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그와 유사한 부진정 연대채무를 인정하여 그로써 규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