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호주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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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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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호주제도 폐지
Ⅰ.호주제도란?
호주(戶主)란 민법상 가(家)의 장(長)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로,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민법 778조). 한국에서는 1990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옛날의 가부장적인 강대한 권한은 모두 삭제되어 친족회에 대한 여러권리(966968969972조)와 거가동의권(784조 2항)밖에 없고, 강제상속이었던 호주상속(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호주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의미)도 임의 승계제도로 바뀌어 크게 약화되었으나, 호주승계순위에 있어 호주의 아들→딸→배우자→어머니→며느리(984조)의 순서로, 아들을 1순위로 하는 부계혈통주의의 상징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호주의 승계는 ①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②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③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他家)에 입적한 때에 이루어지며, 직계비속남자 ⇒ 직계비속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여자 ⇒ 직계비속의 처 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으며, 승계순위가 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남편의 순위에 의하고 같은 촌수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하며,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985조). 이러한 호주승계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991조).
Ⅱ.호주제도의 의미
호주제의 의미는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家에 소속되어야 하며, 그 家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호주를 필요로 하고, 그 호주의 지위가 아들에 의해 우선적으로 승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상 家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상호간에 법률상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의 가족단체이며, 호주는 가를 대표하고 통솔하는 관념과 지위를 상징한다. ‘호적상의 가족단체’란 호적을 같이 하는 가족단체라는 뜻이니, 가족이나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로, 현실로 공동생활을 함께 하는 가의 여부와도 관계없이, 호적을 같이 하는 가족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실과는 상관없이호적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 하고, 그 가족의 집단을 법률상 家라고 하는 것이다.
호주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의미이기도 한 호주는, 집의 주인이라는 용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철저히 그를 중심으로 편성된 호적상 가족 단체인 家를 대표함과 동시에 가족을 다스리는 존재이며. 반대로, 호주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가족이 되고, 호주로 대표되는 家의 구성원으로서 호주의 다스림과 부양을 받는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지위를 상징했다. 호주의 대표성이나 권리의무 역시 가족의 현실과는 무관했고, 1990년 개정가족법에서 호주의 권리와 의무를 삭제한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현행법상 호주의 지위는 권리 의무에 관한 한 공허한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호주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을 편성하는 민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호적법에 의해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호주의 지위는 장남으로 대표되는 아들에게 우선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아들로 하여금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인식 내지 막연한 의무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알게 모르게 호주의 지위를 잇는 아들은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딸은 허무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의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아들이 딸보다 우월하다(남아선호)는 생각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으로 일반화하기 마련이다. 또한 호주가 사망하면 호주의 지위에 걸맞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승계 되는 것이 아니라, 장남이면 갓난아기라도 능력있는 누나를 제치고, 혼외자라도 아들이기만 하면 혼인중의 자(적출자)인 딸을 제치고, 家를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를 이어받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의 호주제도는 호적법으로 확정되는데 호적법은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되며, 호주는 아들로 승계되기 때문에 철저히 부계혈통을 공증할 뿐아니라 부계혈통의 연속성을 공시하는 기능을 겸한다. 이러한 호주제의 원리는 각종 가족관련법의 구성원리가 된다. 그리고 호적법은 家의 근원이 되는 호적을 철저히 호주를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호주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Ⅲ.호주제의 연혁
현행 호주제는 일제시대 때 생겼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호적편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의 호적은 단순히 호와 구를 조사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조세를 징수하고,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호구 조사식이었으며, 기능면에서 본다면 호적은 현재의 주민등록에, 호주는 세대주에 가까운 개념이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일본의 내정간섭이후에 발표된 민적법과 한일합방이후에 제정된 조선호적령으로 인해 현실의 가족과 유리된 형식적이며 법률상의 개념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본질적인 변화는 일제가 그들의 호적제도를 조선사회에 이식하면서 일체의 신분행위에 관한 신고를 호주의 관여 하에, 호주의 명의로 행하도록 하는 한편,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호적을 편제하게 함으로써 호주가 가의 주재자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조선의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변질됨과 동시에 호적이 가계(父系)의 혈통의 연결과 상황을 표시하고 공증하는 제도로까지 변질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