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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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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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01개요1. 목적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며,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의의 및 특징 *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20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한 법률이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3. 용어의 정의 ①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복지20법)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서비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③ 보건의료서비스
4. 연혁 (1) 입법배경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법이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분립되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체계화시켜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생겼다. (2) 주요사항 ① 1970. 1. 1. 제정(4월 시행) ② 1992. 12. 8.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 * 일선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둠 * 시. 군. 구에는 복지전담기구를 설치 ③ 1997. 8. 22. 개정 * 복지 13법으로 확대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부여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⑤ 2000. 1. 12. 개정 사회복지의 날 제정(9월 7일) ⑥ 2003. 7. 30. 일부 개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시.군.구)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 재가서비스 우선 제공복지 20법은P164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사회복지사업은 경제적. 물질적 원조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늘날 사회복지사업은 범위가 확대되어 사람들이 건강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해주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 훈련 등 일체사업을 말한다..
0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1. 지역사회복지계획(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 단기 공급 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수립: 시장. 군수. 구청장 수립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 하면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및 평가 *시행: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민간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2.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사회복지위원회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할: 시. 군. 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 *2008년 2월 29일 시행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03 사회복지사업의 시행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 작업훈련 등 을 실시, 복지욕구 조사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2. 복지위원 *복지위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읍. 면. 동 단위에서 위촉 *임기 : 3년이며, 정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 직무 :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 자 등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등
03 사회복지사업의 시행3. 사회복지사① 자격 *자격증 교부: 보건복지부장관 *등급: 1.2.3급으로 하고 1급 자격증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 해야 한다.②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③ 의무채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4. 보수교육 *보수교육: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20을 내야 한다. *사회복지사교육: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 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 도, 군, 구 및 읍 면, 동의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그 임용에 관하여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로 한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 상담과 지도 한다.6. 복지사무 전담기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사무 전담기구를 따로 설치 할 수 있다.7.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