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 이분화 하여 분리 담당하도록 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함.
- 실무상 상당수 집행임원의 경우 사실상 등기이사와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적지위 및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등기이사의 경우 회사와 위임관계(382조 2항)에
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 및 정족수는 이사회와 동일하다. 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원시정관이나 부속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법조협회도 이사회의 최종적인 감독책임 아래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회사의 자본을 지키기 위하여, 이사선임․해임권 외에도 감사를 따로 두어 회계감사를(혹은 업무감사까지도) 맡겨놓을 뿐 아니라, 회사의 회계와 재무에 관한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등의 직접적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두었다. 오늘날의 회사법이 이사회 강화의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회
Ⅰ.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충실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보호를 위한 감시기구와 통제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제기구가 없이는 민간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법정준비금제도
* 자
책임을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번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관련 입증책임 개정안(이하 감사인 손해배상 입증책임)과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서태식)와 회계법인 등은 “그동안 공인회계사가 부실한 회계서류의 작성주체인 회사의 이사 등과 ‘단순히 부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
감사의 회사대표권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394조 1항).
4.7. 각종의 소권
감사는 각종의 회사법 상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될 수
법한 행위이어야 하며,
②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행위이며,
③대표행위의 결과 회사에 손실을 주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
3) 효력
대표권남용행위에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대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상법 제399조
대외적으로 대표권남용행위도 대표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