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41조 (취소의 효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대학교 신입생인 미성년자 A는 거리를 배회하던 중, 가판대에서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하고 있던 B의 권유로 삼성카드사에
총칙 편은 사실상 재산법 총칙이고 친족법은 별개의 계통을 이루어 총칙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물권법, 채권법, 상속법은 각각 따로 독립한 총칙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법전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판덱텐식 편별법에 따라 제 1편 총칙 제 2편 물권 제 3편 채권 제 4편 친족 제 5
3. 일반법
♦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일반사법이다.
즉, 민법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특별사법은 일정한 사람, 장소 혹은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사법인 민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 일반법 : 장소, 대상에 관계없
민 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 정 일 : 1958/02/22
공포번호 : 법률제00471호
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Ⅰ. 序 論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
Ⅲ. 우리민법의 경우
1. 입법주의
우리 민법의 경우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① 본조가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태아 자신이 위
민법총설, 제한능력자제도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1조).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4조).
미성
민법 제1조) 즉 관습법은 법원(法源)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
민법규정)의 槪要(개요)
민법은 법인의 종류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둘을 인정하며, 양자는 설립, 기관, 해산 등에서 그 규율을 달리한다. 그러나 법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므로, 양 법인에 공통되는 내용을 '총칙'으로 하여, 법인법정주의,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주소, 법인사
민법은 정신적 능력이 뒤떨어지는 자와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행위능력제도(☞무능력자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행위무능력자가 무조건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에 주의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민법총칙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