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6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 또는 소장을 대리한 교도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소장면담은 일신상의 사정을 호소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끝으로 (수용자의) 청원은 수용자가 처우 불복을 이유로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호소하
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X의 손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X1은 실제로 작전세력의 한사람인 L로부터 작전중이라는 정보를 얻은 다음 X의 계좌를 이용하여 작전세력의 시세주정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X가 X1의 모친으로서 그 계좌를 빌려 주었거나 관리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실제로 제한된 의미의 적극적 조치로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공기업 여성채용 인센티브제 등이 실시된 바 있지만 이와 같이 공공부문에 한정된 할당제의 파급력은 미미한 형편이다. 현재 거의 시정되고 있지 못한 간접차별의 예방을 위
법원리에 따른 한계는 중요하다. 법규범에 법규조항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즉 법규조항이 없더라도 이치상으로 당연히‘이러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을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부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롤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고용주는 전력을 다하여 사내분위기를 일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의 근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법상의 행위, 즉 공공역무작용에 의한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청구방법은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공법상의 공공역무과실책임임을 밝혔다. 바로 국가배상제도가 탄생되는 순간이다.
전통적인 역무과실 책임은 국사원판결에 의해 엄격하게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법행위책임을 비교 고찰해보아야 한다. 이에 본 문헌에서는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의 내용 및 특징 등을 검토하고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을 대한민국 법률상의 자연인의 불법행위책임제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도, 국가배상법상의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제도 등과 비교 분석하여 의의
공무원에 대신하여 책임을 떠안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구상권의 성격은 국가가 대신 부담한 배상금액을 가해자인 공무원에게서 징수하는 권리를 인정한 당연한 규정으로 파악한다.
이에 반해 자기책임설은 원래 국가는 공무원을 기관으로 하여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비록 법령에 위반되는
법적 조언을 해 주고 소송을 한 행위 제2003-11호.
, 접견수용자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 재2007-24호.
, 접견실에서 구치소 수감자에게 전화통화 연결 행위 제2003-29호.
, 위임사무와 관련 없는 타인의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신청행위법무부 2003. 5. 10. 결정.
,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전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