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 주한미군도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민사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국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동 협정 23ⅴ).
나. 면제권
배상의 형태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엄격한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을 가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나 국가감독기관이 주도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집단소송제는 증권뿐만 아니라 제조물
배상책임을 말한다. 각국의 생산물 배상 책임 법은 대부분 국내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지만,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수출기업 역시 국내제조기업과 동일한 생산물 배상책임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산물 배상책임은 손해발생시 금전적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민사상
,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소 등이 있다
4)인격권 등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그 내용으로 하는 청구(예: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는 재산권상의 소다.
5)가사소송사건(가소 제2조) 및 행정소송사건(행소 제9조)은 비 재산권상의 소이지만 민사법원의관할이 아니다.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가집행의 요건은 ① 원칙적으로 종국판결 ②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일 것 ③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일 것
④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민소213). 그러므로 이러한 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선고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213
Ⅰ. 롯데호텔 성희롱사건 판례
1. 사건의 개요 및 의의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지난해 11월26일 롯데호텔 여성 노조원 40명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회사측과 임직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19명에게 각각 1백만˜3백만원씩 모두 2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Ⅱ.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수단
(1)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65조 ①). 이러한 청구권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침해로 보
민사책임(손배소 가압류)의 문제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Ⅱ. 손배소 가압류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손배소 가압류의 정의
기업이 노동자의 불법 또는 위법이나 고위과실(불법파업 등)등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전 우선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을 통해 불법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첫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둘째 가해행위가 위법하며, 셋째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넷째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비로소 성립된다. 불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고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다.
(1) 직접강제를 허용하는 경우
제389조 1항 단서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직접강제)을 하지 못할 것’이라 함은 이른바 「하는 채무」를 가리킨다. 따라서, 직접강제는 「주는 채무」에 관해서만 허용된다. 즉, 구체적으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