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법질서 전체의 이상에 비추어 보아서 개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만한 개관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무효․취소의 결정에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정책에 따라 무효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해우이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법 141 본문).
(2) 당사자간의 효과
① 채무가 이행된 경우
취소할 수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이미 이행된 급부에 관하
취소는 일정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한 때에 한해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며, 그 취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추인의 가부’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비해, 취소할 수있는 법률행위를 추인
취소할 수있는행위의 불확정상태는 가능한 속히 해소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2. 민법의 태도
취소할 수있는행위 일반에 관하여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을 정하고, 법정추인의 제도를 둔다. 전자는 취소할 수있는행위를 추인할 수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하지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는 무효로 하고, 특정인의 의사에 의해
취소할 수있는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
수 있다.
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1) 의의
법에 의하여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를 총칭하여 넓은 의미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은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를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경우와 그러한 행위 없이 바로 무효인 경우로 나누고, 전자를 취소,
취소·해제·해지와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영역 및 유사한 법률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 않다.
1) 취소와의 구분
철회는 발생하지 않은 효력의 발생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인 반면,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그러하다.
4. 民法總則(민법총칙)의 規則(규칙)
☞법률행위의 요건 중 민법총칙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목적(내용)에 관한 요건(제103~제106조)
-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으로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제107조~제109조) 및 하자 있는 의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