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및 내용
1. 의의
반소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이다.(法269조)
2. 내용
반소에는 본소의 방어방법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의무
1. 意義
중간확인의 소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확인의 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소송에 대하여, 소유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認定
반소의 형태로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소송절차 중에 본소를 제기하더라도 중간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소제기 경우
- 소의 추가적 변경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소청구의 대리권에 포함
- 특별한 권한수여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
반소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피고가 제기하는 소송중의 소이며, 이에의하여 동일 한 소송절차에서 소의 추가적 병합이 일어나게 된다.
(1) 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고 독립된 소이다.
[사 례]
갑은 을에대하여
반소에 있어서는 본소청구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반소청구는 본소청구와 운명을 같이하여 소멸하며, 본소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반소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반소에 대한 원고의 재반소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소송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
(2)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이다. (반소의 당사자)
1) 독립당사자참가나 참가승계 있어서는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지위에 서는 종전의 원고와 피고도 참가인 상대의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 1969. 5. 13, 68다656, 657, 658 판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하는 독립한 청구이면 그 명
반소장(제269조,270조)
-당사자참가 또는 공동소송참가의 경우에는 각각 당사가참가신청서(제79조)
-공동소송참가신청서(제83조)
③소제기의 의제: 다음의 경우에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소전화해의 불성립으로 제소신청이 있는 경우(제388조)
-독촉절차
(四) 사형재심절차
사형재심절차는 인민법원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사형 선고의 판결과 재정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이고 결정이 심사비준의 일종의 특별 심판 절차 인지 아닌지, 사형 판결을 즉각적으로 집행하는 안건의 재심 절차를 포함하기도 하며 사형을 2년 유예하여 집행하도록 선고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