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說
1972.12.26 72다1847 사건으로 시작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이하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이라 칭한다)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1990.11.27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2001.9.20 99다37894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통해 판례의 변경을 거듭해왔다. 최근의 判決인 99다37894 사건에서는 다
한국 사회의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매체에서 한국의 경제위기를 진단했는데, 그 핵심은 심각한 갈등구조에 있다고 본다. 경제주체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이유는 재산권의 설정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경쟁심화, 희소성증가 및 경제자원의 상대가격 변화로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이 관습법으로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재확인하여 왔다.
문제는, 대법원이 본 사건 대판 2003. 7. 24. 2001다48781 판결 다수의견에서 이러한 관습법이 불합리하고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
우리 법상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임대차의 목적물에 대한 물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의 변동에 대해 대항할 수 없게 된다(Kauf bricht Miete). 이는 우리 민법
시효완성 전 점유승계와 시효완성 후 점유승계 사이에는 불균형이 없다고 생각한다. 시효완성 후의 점유승계인이 아무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 뿐으로서 순차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효완성 전이나 시효완성 후에
《 약혼과 사실혼 》
Ⅰ. 들어가며
혼인이라 함은 1남1녀가 부부로서 평생동안 함께 생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1남1녀의 결합이 아니거나, 일시적인 남녀의 결합은 혼인이 아니다.
한편, 혼인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여 왔다. 따라서 남녀의 결합이라
선의취득
Ⅰ.의의-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一] 증여(贈與)
1. 증여의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對價)없이,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상대방이 그것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증여의 성립에는 증여자(贈與者)와 수증자(受贈者)사이에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한다.
2.증여의 효력.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
1. 회사합병의 개념
회사의 합병이란 법정절차에 따라서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의 회사로 합일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 따라서 합병에 의하여 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되고 회사의 재산과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중요한 것에는 권리의 추정(제200조),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01조),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책임의 경감(제202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