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2001년 7월 현재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클래스액션 소송사건들로는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 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2001년 7월 현재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클래스액션 소송사건들로는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 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소송부담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지난 95년과 98년 2차례에 걸쳐 남소 방지 법률안이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도 집단소송 개혁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등 집단소송의 남소 방지가 국가과제로 등장한지 오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법 등을 명정함으로써(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6조의5 참조),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다수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집단적 분쟁해결방식에 비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특히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는 비단 다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
소송제도는 국가 등의 재무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과 사법부 등 외부적 감시․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2) 단체소송 적격단체
(1) 소비자단체(제70조 제1호)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법 제29조)한 소비자단체로서 ①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단체일 것, ②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③ 등록 후 3년
<본문>
Ⅰ.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의의
1. 개념
다수의 증권투자자들의 경우에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신탁재산 불법 운용 등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재산권을 침해받았을 때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소송 불경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에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고,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은 국가가 시민을 대신해 기업이나 정부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한국은 2002년 3월부터 증권 분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 1월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증권분야에서 집단소송이 적용되
소송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적 분쟁해결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는 재판의 효과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증권관련 피해는 피해자 개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피
소송은 당사자가 엄청나게 다수이고 또 신문할 증인 등이 다수인 사건을 말하는데, 수명법관에 의한 증인신문제(일신법 268조), 5인 법관의 합의제에 의한 심리 등을 채택(269조)하였다.
❈ 한국에서는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 제도를 도입한 것이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라 할 수 있고, 독일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