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모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남녀고용차별 개념의 구체화, 차별금지의 범위와 사유 확대, 성차별분쟁처리제도 및 권리구제제도의 강화, 사업주의 법 준수 확보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통하여 남녀고용평등법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생활환경, 인생관 등이 다양화되고 다양한 근로방식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노동법의 유연화를 촉진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파트타임 근로, 재택근무의 보급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근로형태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존재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법률이나 단체협약
Ⅰ. 노동법
노동법의 본래적 대상이 근로관계라고 하는 것을, 노동법의 현실적 대상이 근로관계에 한정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노동법의 현실적인 대상은, 근로관계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나아가서는 노.사.정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들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형사고소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만일 인터넷 만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제작비가 투입되고 만화작가가 다른 경쟁업체에도 이용허락을 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맺는 것이 영
Ⅰ.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검토
1.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계류중)
법안성안과정에서 발의의원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고, 일부의원들은 독일을 방문하여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현장을 시찰하는 등 신중한 성안과정을 거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부록
사용가능성에 대한 보존의무와 하드웨어의 수리 및 점검에 대한 의무가 포함된다. 다만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될 수 있다고 해석하나, 보다 신중한 해석을 통해,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할 의무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면책특약은 허용하지 말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Ⅰ. 고용차별과 미국
1. 개인에 대한 위법한 의도만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
의도적 고용차별이라 함은 고용차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인종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직업소개, 노동조합활동, 해고 등에 있어 차별대우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대우를 받은 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무엇이 합리적인 차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그 내용은 법의 해석론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채용, 제반 근로조건, 해고 등 고용의 문제 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그 차별의 내용을 확정하고 입증책임을 분석하는 것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이제 더 이상 방치돼서도 안 되며 무조건 막을 수도 없다. 우리 사회와 교육이 방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이 되어버렸다. 학교는 ‘원칙적 금지를 핑계로 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이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객관적 법적 기능을 행사한다.
(2) 평등기본권에 있어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인정
일반적 평등원칙은 법률적용의 평등(법률 앞의 평등) 뿐만 아니라 법 제정의 평등(법률의 평등)까지 포함한 것으로 그리고 인권으로까지 확대 해석되어졌다.
따라서 입법자까지 구속하는 원칙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