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우리 형법은 방화 및 실화에 관한 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범죄를 말한다.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이면서도 동시에 재산죄의 성격도 가지는가와 형법전의 구성요건에 있는 소훼의 의미 및 방화죄의 기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함)
(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위험을 방지할 의무나 위험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3) 형법상 부작위범
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ex. 가족, 교사 등)
② 자신의 행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 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 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
형법에서는 협박, 퇴거불응, 주거침입등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침해범 - 실질적인 법익의 침해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해야만 성립하는 그런 것입니다.
4)위험범 - 실질적인 법익의 침해가 없더라도 범죄가 되는 것으로 형법의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험이 범죄의 범주내로 편입되기도 하고, 이와는 반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 행위가 형법의 규제영역에서 제외되어 범죄의 범주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전자를 '범죄화'라 지칭하고 후자를 '비범죄화'라 말한다.
이러한 비범죄화의 핵심적 개념은 어떤 행위에 대한 범죄성의 폐지 또는
형법은 "낙태한 때'라고 그 죄를 규정하고 있어 인위적으로 배출하더라도 태아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으면서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인공출산, 조기출산이 될 뿐 낙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반면에 직접적인 배출행위는 아니더라도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한 때에는 구성요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은 벌하지 않을 뿐한 아니라 미수의 처벌은 기수의 형에 비하여 임의적으로 감경해야 한다.
(4) 결어 :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고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절충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