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법익보호원칙은 후기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그 지평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위험사회'의 도래는 법익판단의 기준인 '사회적 유해성'을 완화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곳에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후기 산업사회의 형법의 기능확대를 넘어서 사회적 위험성으로부터 보호 및 예방
전통적인 범죄의 증가뿐만 아니라, 환경·마약·조직범죄·경제·조세·정보처리 등과 같은 영역에 현대사회는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를 간략하게 묘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일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형법학계의 일각에서는 현대사회를 ꡐ위험사회ꡑ라고 부르기 시작
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응보형주의란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사상이다. 즉 범죄는 위법한 악행이므로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며, 따라서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고 형벌의 내용은 악에 대한 보복적 반동
해석하여 기수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결국에는 입법적 성질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침해범을 구체적 위험범 더 나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추상적 위험범의 개념을 구체화하여보자.
2) 러시아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1960) 제 127조
"만약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즉시 분명하게 요구되는 도움을 주지 않거나 혹은 관계 기관이나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위험도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구체적 위험범이고 예외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침해범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형법상 방화죄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공공의 위험발생을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그렇지
1. 不能未遂의 意義
불능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危險性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되어 있다(형법 제27조). 독일 형법 제23조 3항은 ‘행위자가 심한 無知로 인하여 그 企圖가 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본죄는 폭행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
Ⅱ. 客觀的 構成要件
- 본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험증대설을 지지하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설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재상, 전게서, 488면; 박상기, 전게서, 460면;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1999, 356면 참조
방조행위가 정범의 행위를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면 족하며 그 자체가 정범의 실행행위에 원인이 될 필요는
형법 제27조의 성격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미수범ㆍ불능범 구별설과 불능미수범설(다수설)이 대립하나, 불능미수범설이 타당하다.
(2) 불능범과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