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법 제726조의 2) 즉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Ⅰ. 머리말
1. 문제제기
현재(2007년) 우리나라에는 약 천오백 만대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가 있으며 그중 사륜자동차사고에 대한 통계는 여러 관련 학회, 사회단체, 기업 또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매년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서 총 자동차 수중 약 1/10를 차지하고
자동차사고와 보험료 할증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글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려고 이렇게 무과실사고 무할증제도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합니다.
Ⅱ. 본 론
1. 자동차보험의 무과실사고 무할증제도
1) 무과실사고 무할증제도란
차량손해에서의 피보험자에게는 자기과실이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자동차는 먼 거리를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편리하게 해준다. 특히 육상운송의 중심으로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는 자동차의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막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매일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를 사용함으로 편리함도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는 세계에서 최고라는 통계 조사가 발표됨으로써, 이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부각
자동차 자체의 손상을 보상하는 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비보험, 무보험운전자에 대한 보험보호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종합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을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으로 나누고, 자기차량손해와 의료비보험에 해당되는 자기신체사고, 무
자동차보유세계 15 위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통문화수준은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각종 교통사고가 증가일로에 있어 인적ㆍ물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이자 움직이는 흉기이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교통사고 문제는 국
자동차 진료비 고시로 인해 양 업계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틀은 마련되었으나, 적정진료 심사기준, 의료보험 비수가항목에 대한 수가수준 및 삭감기준, 진료비의 청구절차 및 양식 등에 논란의 소지가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1999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726조2).이것은 자기차량손해ㆍ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