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조의 성격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미수범ㆍ불능범 구별설과 불능미수범설(다수설)이 대립하나, 불능미수범설이 타당하다.
(2) 불능범과 불능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동지 대판 1999.4.27 99도883).
<관련판례> 대판 1961. 8. 2 4294형상284
처가 실자와 더불어 그 남편을 살해할 것을 공모하고 자로 하여금 남편을 자빠뜨리고 양수로 두부를 강압하게 한 후 양수로 남편의 생식기 부분을 잡아 다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3) 형법상 부작위범
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ex. 가족, 교사 등)
②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ex. 서로 부딪혀서 상대방이 강에 빠진 경우)
(4) 도입에 관한 논쟁
① 찬성론 = 법과 도덕의 관련성 강조. 공동체의식
차별을 보이고 있다. 형법범죄 성격을 정치적․인륜적 성격으로, 특별법범죄의 성격을 경제적․합리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원인변수가 다를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이론적 배경을 통해 근거변수를 추출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위와 같은 논의를 검증해 본다.
형법의 겸억주의, 형벌의 최후보충성의 원리하에서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형법의 규제영역을 축소하고 형벌불개입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비범죄화의 의의와 논의배경, 이론적 기초와 근거기준, 비범죄화의 유형, 비범죄화의 대상영역과 구체적인 범죄영역으로서 도박죄와 마
· 경륜경정법 등에 따라 카지노와 경마 경륜 등 일부 도박성 오락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비범죄화 이론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도박행위의 비범죄화 여부와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불법도박의 인정기준과 합법도박과의 경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 서론
시대가 변하듯이 형법의 이론도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특히 과실범이론의 경우, 인간의 일상행위가 법익침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도 모두 금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예견할 수 없는 위험 발생을 항상 미연에 방지할 수는
요인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성범인의 성격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발달이나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발달이론으로 설명하는 시도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여러 심리학 분야에서도 성범죄에 관련된 연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론
도스토예프스키의 대표작의 제목인 ‘죄와 벌’은 형법학의 영역을 단적으로 표현한 언어이다. 죄,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에 대해 논하는 것이 형법학이다. 형법학의 화두인 형벌론은 형벌을 죄 자체에 대한 응징으로 인정하는 절대적 형벌론과 형벌을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인정
[청년 헤겔주의자가 되다]
④1836년 본 대학 법학부에서 베를린 대학으로 옮기게 된다. 이는 그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법률학의 자비니는 박학한 지식과 논증력으로 형법의 간스는 역사철학적 관점에 비추어서 이론적으로 비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를 새로운 관점으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