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
가. 해외시장조사
1. 해외시장조사(Foreign market research)
해외시장조사란 수출입절차의 최초 단계로서 특정시장에 있어서 어떤 상품의 판매(selling possibility)또는 구매가능성(purchasing on buying possibility)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시장은 국내시장과는 다리 지역적인 격리성, 상관습, 언어
없는 조건을 붙여 최후통첩을 보냈으며, 이것이 일부 거부되자, 즉각 세르비아와 국교를 단절하고 이어 28일에는 선전을 포고하였다. 그 동안, 오스트리아는 7월 5일에 황제 특사를 독일로 보내어 대(對)세르비아 강경방침에 대한 독일 측의 양해를 얻었다. 종래의 정설은 독일이 오스트리아에 끌려서 전
채무증서이다. 이러한 채권은 보통 주식에 비하여 수익률이 낮기는 하지만 비교적 안정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정수익증권의 대표적 형태이다.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어느 것이나 본질적 공통점으로서 確定이자부증권, 이자지급증권, 기한부증권이라는 성질을
확정기한, 불확정기한기한의 도래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확정기한이고, 도래하는 것은 확실하나 언제인지 불확정인 경우는 불확정기한이다. ‘2010년 1월 1일’은 확정기한이고, ‘내가 사망할 때’, ‘첫 눈이 오면’ 불확정기한이다. 불확정기한은 조건과 구별을 요한다.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나.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
이행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한다.
(5) 연대보증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이다.
(6) 공동보증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이다.
(7) 계속적 보증
계속적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의문이 있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항변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존재를 다투지 않거나 제출자료로 보아 그 존재에 의문이 없는 한 이를 석명하거나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II. 채권자지체 의 요건
1. 세가지 요건
(1)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만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채무 일 것
채무자의 이행만으로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예컨대 부작위채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 지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의 제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