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주의의 정신에 따라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나아가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다짐하고,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할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nization ; ILO)는 근로조건의 개선, 사회정의의 실현,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의 확립을 목표로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 제 13편에 1919년 6월 28일 서명(발효는 1920년 1월 10일)된 동 평화조약은 노동조건의 국제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상설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약안을 제 1
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도이전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기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이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되자,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국제질서가 바로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단적으로 확인된다. 근간이 된다함은 그것이 현재도 구속력이 있다는 의미와도 통한다.
현재의 국가간 동아시아 경계, 즉, 영토의 범위도 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통해 획정된 선에서 크게 변함이 없다고 해
국제법상 국가의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 피노체트 전 칠레 대통령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영국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2. 칠레와 피노체트의 철권통치
현재까지도 피노체트의 사법 처리를 요구, 진행중인 나라는 스페인 외에
우선 ECSC의 경험은 유럽 각국의 연방주의자들을 신기능주의자로 바꾸어 놓았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집단에 가린 채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던 다양한 이익단체가 점차 통합의 최일선에 나서면서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의 결성을 지원하였다. 지역통합에 의해 소득이 향상되면서 생긴 이익에 대한 기
제1절 ADR의 개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소송(Litigation)과 비소송적 또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소송이란 정부법정 -법원 또는 행정기관과 같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이든- 에서의 모든 판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소송은 국가의 사법기관(법원)이 엄
Ⅰ.문제의 제기
우리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16일 선고된 96헌가2, 96헌바7&13(병합)결정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이하 ‘5&18특별법’ 이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 제2조가 헌법에 합치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헌정질서파괴범죄
들어가며
수십 년에 걸친 냉전의 종식 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국제사회의 희망을 깨고 최근 십여 년간 대두되고 있는 전쟁은 바로 내전의 형식을 띄고 있는 인종분쟁이다. 스톡홀름 전략문제연구소(SIPRI)의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198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일어난 무력 분쟁은 총 111건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