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초오히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거로 선출된다. 국제연합 가맹국은 당연히 국제사법 재판의 당사국이 되며, 비가맹국도 국제연합의 승인을 얻으면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종래의 중재재판소와는 달리 다수의 국가가 참가하는 상설적 재판소이다. 그러나 강제적 관할권이 없으므로, 일정한 예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과정과 구성
1945년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서,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유엔기관과 특별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국제사법재판소의 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
15명의 판사로
사법연수원의 방식 및 Kate L. Turabian이 지은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6th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을 참고하였습니다. 문헌의 표시와 인용에 관한 부분은 Turabian의 위 책과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16th ed.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1996)을 참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
국제법에 도입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판례로는 1931년의 Austro․German Customs Union Case, 1934년의 Oscar Chin Case에서 발견된다. 위 두사건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공공질서에 반한 조약의 적용은 거부되어야한다고 했다. 또한 1969년의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사회의 질서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
1. 창설 배경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 후 탄생된 국제기구였다. 전쟁 후반부에 참전한 미국은 전후 국제평화를 유지하고 대규모 세계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주창했다. 제1차 세계매전의 전승국들은 특정 국가 간 분쟁이 국제사회 전체를 전화
재판소가 사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 재판소의 규정은 국제연합헌장과 불가분(不可分)의 일체(一體)를 이루며, 재판소의 구성·권한·재판절차·국제법규·조약에 관한 자문과 국가간의 분쟁을 처리하며, 판결은 구속력을 가진다. 대체로 국제연맹시대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규
재판소가 사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 재판소의 규정은 국제연합헌장과 불가분(不可分)의 일체(一體)를 이루며, 재판소의 구성·권한·재판절차·국제법규·조약에 관한 자문과 국가간의 분쟁을 처리하며, 판결은 구속력을 가진다. 대체로 국제연맹시대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그 분명한 예는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법재판소가 설치되어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1921년 국제연맹에 의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그 분명한 예는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법재판소가 설치되어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1921년 국제연맹에 의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회는 캄보디아의 상황을 묵인하며 방관자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 1991년 유엔 평화유지군의 캄보디아 주둔으로 내전이 끝나는 듯했으나, 크메르루즈 군의 무장해제에 실패해 정국은 또다시 불안해진다. 결국 1998년 폴 포트의 사망 이후 크메르루즈 군은 완전 소탕되고 캄보디아에는 평화가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