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법은 상당히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보호관찰의 Casework적 성격을 규정한 것과 동시에 사회자원의 활용체제로서의 성격도 함께 인정하고 있다. 보호처분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 성격상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국가 후견적인 복지처분인 면과 비행소년으로부터의
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처벌된다.
대상이 된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여러 수단이 강구된다.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며, 소년부 판사는 필요할 때에는 청소년보호 센터 및 청소년 재활 센터에 대상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윤락행
소년법에서 형사 처벌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소년 사건의 보호처분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비행과 범죄의 구분선을 제시하고 있다.
② 비행과 범죄에 의한 처벌로 수용되는 시설이 소년원과 교도소로 구분됨으로서 비행과 범죄의 구분선이 되고 있다.
③ 비행과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불법
소년비행이라는 용어 이외에 품행장애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 용어는 생후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중단 행동들에 대해 사용하는 심리치료적인 진단용어로서, 무단결석, 가출, 방화, 주거침입, 동물학대, 잦은 싸움행동 등의 문제 행동들을 동시에 3가지 이상 보이며, 이러한 행동경향을 통제할
소년원 등 시설내처우와 구분된다. 또한 보호관찰제도는 형벌이 유예된다는 점에서 형벌에 의한 처벌과는 다르며, 따라서 고유한 의미의 형벌이 아닌 비형벌적처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형벌이 유예가 형벌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면제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편 보호관찰제도는 형벌을 유예한
소년 자신과 운전자들에게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폭주 후에 음주와 흡연을 즐기기도 하고, 동승한 여자들과 옮겨 함께 지낸다. 경찰이 이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전문가들의 조사와 개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상해
-상해는 다양한 수단으로 상대의 생리적 기능에 장
소년범죄의 범위가 결정된다.
2) 우리나라의 법률적 소년 개념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이 따른다.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이 부담되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우범
소년법원의 형사법원화를 낳는다고 하는 소리도 없지 않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범죄의 위험이 증대하여 강력한 범죄 진압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보다 징벌적인 접근이 대두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보수적인 목소리는 구체적으로는,
① 소년의 시설수용처분을 필요적인 것으로 한다
보호관찰소는 더욱 더 그렇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도소와 마찬가
지로 교정복지사는 이들 공적 보호기관의 조직과 처우과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천정환, 전게서 : 203).
보호관찰소는 보호사건으로 1 · 2호나 1 · 3호 처분을 받은 비행소년을 6월에서 2년
동안, 성인형사범은 집행